AI로 찾아봤습니다...2024년 이전 판례 및 실무상 우편송달을 생략하고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허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S
sooo (211.♡.194.106)
2025년 5월 7일 PM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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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찾아보니.
2024년 이전 판례 및 실무상 우편송달을 생략하고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허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편송달이 먼저 시도되어야 하며, 송달불능이 명확히 확인된 후에만 집행관 송달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우편송달 없이 바로 집행관 송달"이 이루어진 특이사례가 있다면, 이는 실무상 오류 또는 예외적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된 판례나 대표적 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편송달 없이 바로 집행관 송달한 공식적 사례는 2024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송달 관련 판례 및 사례
대법원 2001다30025 판결, 2009마1029 결정 등에서도 송달의 순서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피고가 고의적으로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편송달을 먼저 시도한 후 송달불능을 확인하고 집행관 송달로 넘어가야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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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oo
작성자
25.05.07 · 211.♡.1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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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만에 처음이 아니라..
그냥 처음 아닌가요??
송달제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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