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미르 (14.♡.186.98)
2025년 5월 7일 PM 05:16 · 수정됨(17:55)
재판전자기록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른 접속기록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정 2024.03.25 행정예규 제1385호)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제10호에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보면, 제9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1항 제3호 접속기록의 보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재판전자기록시스템의 접속기록은 적어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전자기록시스템의 접속기록(로그)가 없다면 이는 대법원 예규 위반입니다

댓글 (4)
- B
born2love
25.05.07 · 59.♡.239.165
정보공개 요청에 잘 써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plaintext
25.05.07 · 106.♡.194.69
판결문 등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 마스킹까지 꽁꽁 싸매고
그걸 핑계로 일부는 공개도 안하면서
지들은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거 우습네요 -
시시커먼사각
25.05.07 · 49.♡.218.16
{emo:damoang-emo-007.gif:100} -
미미루미루
25.05.07 · 117.♡.24.141
아직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시범 도입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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