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사건이 항소심입니다. 고등법원이 미친척하고 당장 선고를 내릴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
자라자라 (211.♡.195.68)
2025년 5월 7일 PM 05:33 · 수정됨(18:25)
조회 3,485 공감 0
2024노3829
고등법원이 미친척하고 내일 선고
검찰이 바로 항소후 대법원이 바로 파기자판 할 경우를 대비해야합니다.!!!!!
1심에서는 무죄 나왔습니다.
2심에서 무죄 나와서
검찰이 바로 항고하고 대법원이 미친척하고 바로 파기자판 때릴 가능성에 대해 차단해야 합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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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다
25.05.07 · 106.♡.1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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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RAD
→ D다
25.05.07 · 141.♡.105.25
6월 3일은 임시공휴일이라 법원에서 일정 변경해야 할 겁니다. -
자자라자라
→ D다 작성자
25.05.07 · 211.♡.195.68
네 갑자기 미친척하고 선고일 잡아서 선고 때릴까봐요 대비가 필요합니다. -
DD다
→ 자라자라
25.05.07 · 106.♡.198.44
이건 피선거권과는 관련이 없는건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마 연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자라자라
→ D다 작성자
25.05.07 · 211.♡.195.68
금고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그 형이 끝날때까지는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
NNORAD
25.05.07 · 141.♡.105.25
첫재판이 20일이고 첫 재판에서 선고 못합니다. -
자자라자라
→ NORAD 작성자
25.05.07 · 211.♡.195.68
그건 법원이 상식적일때 이야기죠. -
NNORAD
→ 자라자라
25.05.07 · 141.♡.105.25
상식이 아니라 결심공판, 선고공판은 별도로 열어야 합니다. -
자자라자라
→ NORAD 작성자
25.05.07 · 211.♡.195.68
기일 전부 취소하고 선고일자를 내일로 공지하는 시나리오를 말씀 드립니다. -
NNORAD
→ 자라자라
25.05.07 · 141.♡.105.25
그냥 항소심이고 첫번째 공판이라 선고공판 일자로 변경해서 통보할 수 없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 재판은 언제죠?
찾아보니 최종공판이 6월 3일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