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련 헌법/비헌법 규정 정리
밤
밤고개커피 (1.♡.121.84)
2025년 5월 7일 PM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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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여러 법원 관련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생각나는대로 끄적여봅니다.
대법원, 대법관, 대법원이라는 명칭은 헌법 사항입니다. 법관의 신분보장도 그렇고요. 개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법원의 인원, 정년, 임기에 대한건 법원조직법이라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적극 변경추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 100명, 정년 단축 다 국회가 할 수 있는겁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법관징계법(헌법+법원조직법 관련), 법관보수법(법원조직법 관련)이라는 별개법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 징계된 사례 보면 52만원 금품수수하고 감봉3개월로 끝입니다.
2400원 횡령도 해고하는 판례에 비춰보면 아주 관대합니다.
이것도 기존 판례에 비례해 징계한다던가 하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가장 심한 징계가 1년정직이 끝인데 헌법에서 파면은 쉽지 않게 되어 있으니 10년정직도 가능하게 하고 법관징계시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등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10년 정직? '싫으면 나가던가'가 되는거죠. 법원내에서 찍어내기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도 국회에서 징계관련 감독은 필요합니다.
이외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것들은 지금으로써는 대법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정하니 국회에서 견제의 차원에서 대법원규칙 제정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법으로 강제하면 사법권 견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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