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해주고 다시 기일변경 취소 때린다는 소문이 있네요;;
반달곰

Lv.1 반달곰 (121.♡.159.83)

2025년 5월 7일 PM 06:27 · 수정됨(05. 0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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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을 합니다. 

조희대 탄핵은 필수가 될거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거도 계산하겠죠?

불안증이 너무 심각해서 미치겠어요 ㅠㅠ

P.S:아까 본 글이 지워졌네요. 구체적인 일자가 27일이니 나와있었는데 뇌피셜 이었던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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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새로운 사정 변경에 따라 이미 변경했던 재판 기일을 다시 조정(사실상 취소 후 원래 기일 또는 다른 기일로 변경)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

    • 기일 변경 결정 과정에서 법원 내부의 명백한 착오나 행정적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 예를 들어, 특정 날짜가 법원 휴정일임을 간과하고 기일을 지정했거나, 다른 중요 사건과 중복됨을 나중에 인지한 경우.

  2. 새롭고 중대한 사정 변경:

    • 기존 기일 변경 사유가 소멸되고, 원래 기일 또는 더 이른 기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긴급하고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예를 들어, 기일 변경을 요청했던 당사자가 갑자기 그 사유가 해소되어 즉시 재판 진행이 가능해졌고, 상대방도 동의하며, 재판부의 다른 일정에도 무리가 없는 경우.

    • 또는 공익적 관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이 매우 중요해진 경우.

  3. 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사건 관리:

    • 재판부가 전체적인 사건 진행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러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 등을 위해 기존의 기일 변경 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정 및 고려사항:

  • 재판부의 직권 발동: 대부분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당사자에게 고지: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는 결정 직후에 당사자들에게 그 사유와 변경될 기일에 대해 통지하고, 경우에 따라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성 및 정당성: 재판부가 스스로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그럴 만한 명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 보호: 이미 변경된 기일에 맞춰 준비하고 있던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이미 "A날짜로 변경해 줄게요"라고 했던 것을, "아, 미안합니다. 역시 원래 B날짜로 해야겠어요" 또는 "더 빠른 C날짜로 다시 바꿉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만약 당사자 입장에서 이미 변경된 기일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면,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존 변경 결정을 사실상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스스로 내린 기일 변경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일로 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가능하지만, 그럴 만한 합당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댓글 (34)

  • MDBK

    MDBK Lv.1

    25.05.07 · 121.♡.197.151

    그러면 바로 탄핵 싹 날려야죠
    명백한 선거개입이니까요
  • 반달곰

    반달곰 Lv.1 → MDBK 작성자

    25.05.07 · 121.♡.159.83

    판결 나고 나서는 늦을거 같아서요;; 하 상식이 안통하는 애들은 정말 헌법으로도 제어가 힘드네요
  • WolfsRain

    WolfsRain Lv.1 → 반달곰

    25.05.07 · 124.♡.67.204

    다시 기일 변경하면 송달 다시하고 지금 진행한거 다시 다 해야되서 탄핵할 시간 충분합니다.
  • HENE

    HENE Lv.1 → 반달곰

    25.05.07 · 110.♡.29.41

    이런 거 때문에 첫 공판기일은 송달되고 5일 지나야 한다고 형소법에 규정이 있나 봅니다.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7 · 106.♡.129.93

    이런짓 하면 사법부는 먼지가 될것입니다. 그래도 긴장 해야죠. 근데 소문 출처가 어디일까요?
  • 듄드라이브

    듄드라이브 Lv.1

    25.05.07 · 218.♡.239.217

    저렇게 기만하면 더 큰 후폭풍입니다
    사법부가 감당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희대 하나만으로도 이 난린데...
    그래도 계속 주시는 해야죠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7 · 223.♡.94.118

    후보등록이후에는 언제든 누구든 탄핵할준비는 해둬야할것같습니다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5.07 · 223.♡.91.15

    그럼 진짜 사법부는 뒤지는겁니다.. 지금 초예민 상태들인데 바로 탄핵갑니다
  • Clousewitz

    Clousewitz Lv.1

    25.05.07 · 211.♡.196.38

    이런 짓을 했다가는 진짜 가루가 될 겁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07 · 121.♡.93.197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법안들 통과 시켜 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연장에 안심하고 멈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도 청문회도 법안들도 다 준비해서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바로 탄핵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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