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들의 스캔 문서 열람 관련
JLNP

Lv.1 JLNP (175.♡.10.49)

2025년 5월 7일 PM 06:39 · 수정됨(19:34)

조회 1,981 공감 0

​7만 페이지 기록 열람 과정 필수 단계는 아래와 같을 겁니다:

  1. 스캔 지시 담당자 필요
  2. 실제 스캔 작업 수행자 필요 - 법원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합기 로그
  3. 대법원 판사에게 파일 전달 과정 필요 - 전자소송 서버, 이메일
  4. 판사의 PDF 열람 또는 출력 필요 - 전자소송 서버, 이메일


스캔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1. 공식 보관이라면 전자소송 서버에 있어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파일 존재 확인 시키면 되겠죠.
  2. 그 외의 경우는 비공식/사적 스캔이어서, 그 자체로 법령의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  그 스캔 파일 받았다는 판사의 이메일을 국회에서 접속해서 확인하자고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7만 페이지 스캔을 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요. ㅋ

댓글 (5)

  • 인피타르

    인피타르 Lv.1

    25.05.07 · 175.♡.112.140

    그거 스캔하는거였으면 얼마전에 끝났을거같네요
  • 몽키참취

    몽키참취 Lv.1

    25.05.07 · 110.♡.132.132

    로봇이 해도 한참 걸릴거 같네요 ㅋㅋ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25.05.07 · 49.♡.207.226

    2심 전자문서 안만들었디고 어디서 본거 같아요
  • 동굴인

    동굴인 Lv.1 → 파스트라미

    25.05.07 · 211.♡.8.123

    내부 폭로라고 나왔었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애민 Lv.1

    25.05.07 · 110.♡.127.143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