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들의 스캔 문서 열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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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NP (175.♡.10.49)
2025년 5월 7일 PM 06:39 · 수정됨(19:34)
조회 1,981 공감 0
7만 페이지 기록 열람 과정 필수 단계는 아래와 같을 겁니다:
- 스캔 지시 담당자 필요
- 실제 스캔 작업 수행자 필요 - 법원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합기 로그
- 대법원 판사에게 파일 전달 과정 필요 - 전자소송 서버, 이메일
- 판사의 PDF 열람 또는 출력 필요 - 전자소송 서버, 이메일
스캔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 공식 보관이라면 전자소송 서버에 있어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파일 존재 확인 시키면 되겠죠.
- 그 외의 경우는 비공식/사적 스캔이어서, 그 자체로 법령의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 그 스캔 파일 받았다는 판사의 이메일을 국회에서 접속해서 확인하자고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7만 페이지 스캔을 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요. ㅋ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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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피타르
25.05.07 · 175.♡.112.140
그거 스캔하는거였으면 얼마전에 끝났을거같네요 -
몽몽키참취
25.05.07 · 110.♡.132.132
로봇이 해도 한참 걸릴거 같네요 ㅋㅋ -
파파스트라미
25.05.07 · 49.♡.207.226
2심 전자문서 안만들었디고 어디서 본거 같아요 -
동동굴인
→ 파스트라미
25.05.07 · 211.♡.8.123
내부 폭로라고 나왔었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애
애민
25.05.07 · 110.♡.127.143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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