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 문서 사태로부터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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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NP (175.♡.10.49)
2025년 5월 7일 PM 07:50 · 수정됨(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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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에게 물어보니, 예를 들어, Clio는 이메일, 문서 작업, 전화 등 모든 활동의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일부 고급 솔루션(예: Timely, Chrometa 등)은 사용자가 어떤 파일·앱을 몇 분간 열었는지까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 문서별 작업 시간은 비교적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희대 사태로, 대법원은 사건기록도 안 보고 판결을 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평생을 기록을 보고 판결을 쓰다가 갑자기 대법원 판사가 되면서 그 습관을 버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법원은 먼저 나서서 판사 컴퓨터에 시간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모든 활동을 자동으로 기록하게 하고, 국민들이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판결문 제일 뒷장에 판결문의 필수 구성요소로 그 사건에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사용했는지(예: 2025년 1월 1일 09시 10분부터 09시 30분까지 소장 검토 20분, ... 답변서 검토 10분, ... 1회 재판 15분, ... 2회 재판 3분, ... 판결문 작성 12분, 합계 60분) 그 시간 기록을 의무적으로 붙이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화이팅!!!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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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ode
25.05.07 · 175.♡.64.149
조희대는 사건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봅니다. -
시시커먼사각
25.05.07 · 49.♡.218.16
10석렬과 잔당들 사형선고
히데요시와 쫄다구들 실형선고
이거 다 하기 전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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