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관의 양심에 판결을 맡길수 없습니다
미루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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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PM 11:54 · 수정됨(05. 0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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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나 기타 청문회를 보다보면 

과거 그사람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지적하면

"주어진 증거에 기초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점 사과하다."

이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더이상 질의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는 단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가의 보도가 된 이유는

과거 독재시절 판사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여

판결내용을 바꾸고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일이

있었기에 민주화가 진행되며 

우리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길 바라며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독립시키고 판사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판사들이 법과양심에 따라

판결해 줄것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판결은 법관스스로의해 누구도

비판할수없는 신성한 것으로 정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내부에서 진급및 탈락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이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의 주권이 일부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판결을 국민에게

책임질 시간이 왔습니다. 


따라서 대법관이나 각 법원장이 되려면

과거 판결에 대해 심도있는 비판을 외부인원에게 받고

거기에 적극적인 법 논리로 답하는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주요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판결에 대한 해석및 

소추도 필요하겠죠. 사건 판결 자체가 아니라

판결하게 된 양심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자는 거죠.


오늘 대법원 행정처장의 대법원 판결내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언급 금지 요구

그리고  4명이나 자살한 인천 전세사기사건

주범의 징역7년및 공범들의

무죄및 집행유예 확정을 보면서


전국 판사회의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몇명

사퇴 요구하는걸로,

그리고 국회에서 대법관 몇명 증원하는걸로

사법개혁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4)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5.08 · 49.♡.218.16

    법왜곡죄를 도입해서 강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5.08 · 125.♡.45.235

    양심이 없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 JINH

    JINH Lv.1

    25.05.08 · 59.♡.195.191

    800원 유죄, 2400원 판결도 사건 기록 안 보고 판결문은 로펌이 써주고 로펌 측 승소하도록 판결했겠다 싶더라구요.
    본보기로 적어도 1명은 탄핵해서 헌재 가서 모욕 당해봐야 본인들도 헌법 앞에 일개 국민이구나를 깨닫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국민 투표로 뽑아야 파묘 무서워서 제대로 판결할겁니다.
  • 날씨는어때

    날씨는어때 Lv.1

    25.05.08 · 95.♡.77.17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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