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을 반드시 하기는 해야죠.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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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AM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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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가 황당해 하며 쓴 글이 올라와 있던데,

윤셕열이 워낙 비정상적 인물이라 그렇지, 선관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독립성, 중립성을 갖고 선거관리하라고 헌법기구로 격상시킨 건데,

그간 황당한 짓도 정말 많이 했어요. 

견제도 잘 안 받다보니, 국민들도 사실 잘 모르는 기관이 되어 버렸고,

주권자의 충실한 통제를 받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당장 그간의 여러 현수막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갖다댄 이상한 잣대들이 너무 많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에서도 검찰, 경찰과 함께 세 기관이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무줄 잣대 그 자체였다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좀 황당한 것이,

헌법에도 적혀 있지 않은 선관위의 이상한 '관행'이죠.


현직 대법관이 '관행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고, 그냥 위원장을 호선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그냥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뽑고 있어요.


안 그래도 바쁜 대법관에게 헌법기관장의 타이틀을 중복으로 안겨야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랬다면 헌법에 규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마치 당연직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으로 보임하는 이상한 전통을, 각급 선관위가 또 그대로 다 이어받아,

대부분 지역의 지역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 법원의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한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실상 1차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도 하고, 검찰에 고발 여부 등을 사실상 다 결정하고 있지요.


판결을 하는 법관이 1차 소추기관의 장을 맡는 건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형사법 소추의 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서 검찰이 저 난리가 난 건데,

선관위는 여기에 재판권도 갖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형식상 법원이야 재판의 독립 때문에 개별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서 그러겠지만,

우리 법원이 실제로도 독립된 게 아닐 수 있음이 이번 조희대의 난에서 여실히 드러난 이상,

이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가 참 큰 일 했네요.

사법부는 그나마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법관은 그나마 중립적일 거라는 믿음을 개박살냈으니까요.


댓글 (1)

  • 무한으로

    무한으로 Lv.1

    25.05.08 · 58.♡.61.223

    선관위원장이 대법판사들이 앉아서 있습니다. 결국에 대법판사를 바꾸면 개혁이 자연스럽게 될겁니다.
    아래에 있는 직원들도 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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