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혁신당 의원, 내란재판 중계방송법 발의, 김학의 국가보상 받는다는 소식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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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AM 11:46 · 수정됨(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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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중계방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5.05.07(수) 오후 2시20분 / 국회 소통관


"생략


우리 법원 역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재판 중계방송은 사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집 없이 직접 전달해주는 수단이므로 재판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법 신뢰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8월에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세월호 관련 재판을 안산지원에서 원격 중계방송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재판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제고 하였고, 2017년에는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대규모 학술대회도 개최하여 매우 심층적인 논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의 경우, 1회 기일은 법원이 중계방송을 전면 금지하였다가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2회 기일은 재판 시작 단계 장면만 중계방송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내란종사자 재판의 경우는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방청까지도 4회 연속 전면 금지되어 완전한 비공개 밀실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상천외한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내란 사건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전격 석방한 검찰이 과연 전력을 다하여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기자와 유튜버 등의 보도나 방송을 통해 접하기는 하나,과연 이들이 재판 진행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전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내란죄의 피해자인 일반 국민은 운 좋게 방청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먼 걸음을 한 후에야 재판을 직접 볼 수 있을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란재판의 진행에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그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갈수록 사법 불신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내란재판 중계방송법은 재판 중계방송을 통한 공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을 압도하는 내란재판을 최우선적인 중계방송 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형법상 내란의 죄는 단순한 형사범죄의 범주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입헌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전복하려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입니다. 그 공적 성격과 위중함은 일반적 범죄와 명확히 구별됩니다.

내란죄 재판은 국민적 관심사가 극도로 큰 사건으로 재판 당사자의 개인 정보와 사건 내용, 범죄 사실 등은 이미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란죄 재판은 피해자인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최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내란죄 재판은 단지 피고인에 대한 책임 귀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자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내란죄 재판은 사법의 투명성 제고와 개방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법 신뢰 회복에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판으로서 최우선적 재판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내란죄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단순한 정보의 소비를 넘어 헌재의 탄핵 재판이 그랬듯 민주주의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며, 민주주의의 운영에 참여하는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구현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당해야 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재판공개를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절차가 단지 법정 내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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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중계법 발의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를 위해 함께 목소리도 내 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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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학의가 무죄판결로 형사 보상을 받는다는 열받는 소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로 되려 법무부에서 직위해제도 받고(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김학의 출금은 정당" 2심 무죄

구속도 당하면서 지금은 사라진 항문 검사도 받았던 분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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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사보기 25.05.08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사보상 제도를 통해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

1. 후원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농협 301-0351-5299-41
(국회의원 차규근 후원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 입법 제안 및 제보 이메일도 개설하였습니다.
정치on이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22대 국회에서 정치인(in)이 된 저에게 보내시는 입법제안과 제보의 통로라는 의미에서 ontoincha22@gmail.com으로 하였습니다.

댓글 (7)

  • 바쁜벌꿀

    바쁜벌꿀 Lv.1

    25.05.08 · 118.♡.3.196

    형사사건 중 주요사건을 요청하면 중계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재량과 별개로 중계할 수 있게 해야죠. 사법 독립보다 사법견제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5.08 · 1.♡.101.49

    이참에 판사놈들이 뭐라고 하건말건 완전 별개의 체계로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L

    Lasido Lv.1

    25.05.08 · 218.♡.108.85

    방청은 허용하면서 영상 기록은 안된다는게 이해 됩니까?
  • 비가오려나

    비가오려나 Lv.1

    25.05.08 · 14.♡.188.159

    하기는 보상금 해당 검사가 주던지, 해당 판사가 주던지 하죠.
  • sierre

    sierre Lv.1

    25.05.08 · 118.♡.88.48

    천대엽 보고 내라고 해야지요
  • 무한루프 Lv.1

    25.05.08 · 211.♡.99.181

    하기껀은 사진을 좀 기울여서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하면서 재심신청하면 ... 안되겠죠?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5.08 · 211.♡.120.87

    김학의 건은 재수사 못하나요?
    특검으로 조져야 하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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