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의결로 압수수색 가능 '형사소송법' 발의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5월 9일 PM 12:01 · 수정됨(05. 22. 16:08)
조회 6,182 공감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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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25.05.09 · 218.♡.42.109
- 바
바다야
25.05.09 · 210.♡.16.166
제목이 정말 악의적이네요... 제목만 보면 윤석렬 정부의 검찰들 하던 짓을 국회가 할것 같이 써 놨네요...
내란죄 외환죄에 국한한다는게 요점인데...그건 쏙 빼고 국회가 맘대로 압색가능하게 한다는 뉘앙스... - 애
애민
→ 바다야
25.05.09 · 110.♡.127.143
그냥 폐지일보는 무시 하세요 한달도 안남았어요 세무조사&정부광고만 손봐서 자금 막으면 영향력 대폭 줄듯해요 - 바
바다야
→ 애민
25.05.22 · 210.♡.16.166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5.09 · 121.♡.122.153
취지는 환영하지만 영장은 검새만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
MMDBK
→ 부산혁신당
25.05.09 · 104.♡.68.24
국회전용 검사하명 두면 되죠..? -
부부산혁신당
→ MDBK
25.05.09 · 121.♡.122.153
하긴 국회용 영장셔틀검사가 청구하는걸로 하면 일단 위헌은 아니게 되겠지요. 기사만 보고 이해한 바로 국회 의결에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효력을 주는 식이라면, 헌재도 내란수괴 빼곤 모든 잡귀들의 탄핵을 기각시킨 것들이라, 당연히 위헌이라고 빠꾸시키기 너무 좋아보여서 한마디 얹어봤습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부산혁신당
25.05.09 · 211.♡.75.249
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하에서 위헌은 아닐 겁니다. 추후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꿔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를 사정기관 등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회 소속 검사가 바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
사사막여우
25.05.09 · 223.♡.248.254
쿠데타 진압에 관련된 국회권한을 강화해야죠. -
굴굴튀김이군
25.05.09 · 122.♡.135.136
악질적인 제목입니다.
압색을 국회의결로 가능하게 한 게 아니고, 압색에 대한 책임자 승낙을 국회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건데.
영장주의를 무력화시킨 것처럼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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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월권이다 사법부에 대한 권리 침해다 어쩌구 하는 소리는 다 집어치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