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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대해서 조금은 잘 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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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따콩
작성일 2025.05.09 17:51
766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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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정이라고 기사 뜨는건 시간벌기 위한 수단으로 입니다. 

어떻게든 고객들 빠지지 않게 해야하니까요. 



위약금 면제로 7조원 손실?  위약금 때문에 통신사가 손해볼까요? 아니죠

위약금은 걸어놓은 가상의 금액일 뿐입니다. 

통신사가 위약금으로 장사하나요?  요금제로 장사하는겁니다. 


2년 약정 걸어놓고, 기간 전에 번호이동으로 넘어가면 고객이 손해보고 통신사에 지불하는 금액이지

2년 지나면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통신사가 위약금때문에 수조원 손실보나요? 

가입자가 빠지니까 매달 꼬박꼬박 몇만원씩 수입이 없어지는거죠

위약금으로 통신사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약정으로 할인율 20%~ 혹은 가족단위로 추가 할인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형 기업 통신료는 약정기간 할인해줘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할인에 대해서 좀 더 적자면, 

2년 약정이 2009~10년? 쯤 이였을꺼 같습니다. 

그전에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노린게 4만원쓰면 휴대폰이 무료!

여기에 고객과 분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누구는 꽁짜폰인데, 누구는 2년 걸려서 휴대폰 몇십만원이 할부다 라면서요. 


동일 모델 휴대폰이

누구는 그냥 가입비와 몇달 유지기간만 지키면 그냥 내손에 휴대폰이 드러와 있는데,

누구는 월 4만원이상 쓰니까 가입하고보니 수십만원 할부금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폰팔이가 생겼고,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깊어졌었습니다. 


통신사가 휴대폰을 대기업에 받아올때 소비자 판매가에 받아올까요?

이전에 가입자 유치에 리베이트가 굉장히 많이 실렸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리베이트는 가입자들이 3개월정도 유지하면 누구나 해지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통신사에서는 가입자 비율 유지에 50%까지 떨어지면 막대한 리베이트를 뿌려서

가입자 유치를 하고, 가입자 비율 유지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자체가 상당히 비싸져서  단말기 약정에 큰 금액이 찍혀있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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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고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미
작성일 05.09 17:53
선택약정이면 맞는 말인데 일반약정이면 단말기 할인액입니다
물론 옛날처럼 할인율이 높은 기긱가 적긴 하지만 단말기 할인받은 고객은 이익이죠

따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콩
작성일 05.09 17:54
@고미님에게 답글 2년 약정 이전에는 가입자 유치에 리베이트로 막 뿌리던 돈이 많았죠.
절대 2년 묶여있을 돈이 아니였었죠...

모노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모노마토
작성일 05.09 17:56
그리고 7조원 손실이라는 계산도 어떻게 나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어케 하면 7조원이 나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콩
작성일 05.09 17:57
@모노마토님에게 답글 통신사가 배불리는 최대치를 뽑아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부여해주는거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예지
작성일 05.09 18:01
@모노마토님에게 답글 부풀리면 고객들이 불쌍하게 봐주겠지… 그냥 질러…

예상합니다

Klaus님의 댓글

작성자 Klaus
작성일 05.09 17:57
맞습니다
위약금 면제하면 고액가입자부터 빠져나가서 손해본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나가는 사람들이 약정 끝나면 안나갈까요 ㅋㅋㅋ
SKT 사태는 이제 시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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