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예비 후보 때 단일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AdolfJobs

Lv.1 AdolfJobs (222.♡.32.45)

2025년 5월 9일 PM 07:24

조회 784 공감 0

경선에서 지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이 안되는걸로 알지만..


무소속 예비 후보 때 정당측과 단일화는 경선이 아니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아래는 openAI o3에 물어봤을 때 답변이고요..


세부 설명

1.후보 등록 시기

•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기간: 선거일 전 24일 ~ 23일(공직선거법 제55조).

• 예비후보는 “신고”만 했을 뿐, 본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2.단일화 경선의 위상

• 정당 내부 ‘공직후보자 추천경선’은 공직선거법으로 보호·제한되지만,

• 무소속 예비후보와 특정 정당 예비후보 간 ‘합동경선’은 사적 합의에 불과.

•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승패와 무관하게 각자는 그대로 후보 등록 가능.

3.서면 계약의 효력

•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 시 후보등록 금지” 조항을 넣더라도, 이는 피선거권(헌법상 기본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

• 강행법규(헌법·공직선거법)를 우선 적용 → 계약은 무효 또는 최소한 강제집행 불가.

• 결국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존재; 법적 손배청구·가처분 등도 인정되기 어렵다.

4.실무·정치적 고려

• 실제로 단일화 약속을 어기고 ‘재출마’해도 선관위는 후보등록을 수리한다.

• 다만 정치적 신뢰도 하락, 여론의 비판, 향후 연대 불가 등의 정치적 부담이 클 뿐.

요약

패배한 무소속 예비후보라도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에 법이 정한 서류·기탁금 요건을 갖추면등록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 단일화 합의는 정치적 약속일 뿐, 헌법상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강행규범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후보 등록 기간 전 단일화 노래를 부르는 거래요?..


한덕수가 말로는 지면 후보 등록 안한다고 하지만..


실재로도 돈 때문에 등록 안할거 같긴 하지만..


뭘 믿고, 지금 단일화를 해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