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김문수, 안철수 등은 무소속 출마 못 한다고 합니다..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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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0일 AM 07:05 · 수정됨(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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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49조 6항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보자등록기간인 오늘 후보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바로 탈당했어도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댓글 (1)

  • 희어늬

    희어늬 Lv.1

    25.05.10 · 112.♡.120.52

    우와 진짜 시놉시스 완벽하네요.
    역시 내란의 치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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