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김문수, 안철수 등은 무소속 출마 못 한다고 합니다..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5월 10일 AM 07:05 · 수정됨(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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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49조 6항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보자등록기간인 오늘 후보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바로 탈당했어도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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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희어늬
25.05.10 · 112.♡.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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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내란의 치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