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마감 후 한덕수 후보무효 가처분신청 하면 어떨까요?

Lv.1 문없는문 (61.♡.68.120)

2025년 5월 10일 AM 08:38 · 수정됨(09:07)

조회 1,209 공감 0

만약 김문수의 되되치가가 실패하고 한덕수가 후보등록을 하면,

법적절차의 정당성으로 빌미삼아

후보등록 마감 후에, 시민단체나, 변호사 분들이 내란당 불법 대통령후보 선출에 의한 후보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떤까 생각해 봅니다.

김문수가 해주면 더 좋구요!


정확히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보이는 절차상 하자가 보이니

며칠 더 아무것도 못하고 묶어 둘 수있는 명분은 아닐까요?

그러다 무효로 가처분 나오면 어차피 후보등록 지났으니 대선은 우리끼리 치르고

그들은 당권싸움에나 몰두하라고 하구요!

댓글 (3)

  • 윤사모

    윤사모 Lv.1

    25.05.10 · 124.♡.160.101

    이것도 법원이 가처분 인용하지 않으면 심증이 확증이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서조차 가처분 인용을 안한다면 가처분 제도 자체의 존재이유에 의문이 들어야 하구요.
  • A

    aquapill Lv.1

    25.05.10 · 218.♡.203.3

    가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구하는 것인데 11일 이후에는 어차피 김문수 대선후보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처분은 기각됩니다.
    가처분은 본안과 달라요. 한덕수 추대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없는문 Lv.1 → aquapill 작성자

    25.05.10 · 61.♡.68.120

    법을 잘 모르지만,
    목적은 국민이 대통령투표를 하는데 적법타당한 후보가 공당에서 추천되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후보에 있지 않다면 그 후보의 자격을 박탈함이 타당하다라는 논리하에 짧은 시간내에 이슈화를 위한 방법이지 김문수를 후보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후보등록일 이후 가처분 신청은 김문수가 대선후보 등록이 불가능한건 당연하겠지요.

    김문수가 신청하면 더 볼만하다는 의미이구요,
    시민단체나 기타 측에서 신청한다면 몇일 더 후보 적정성의 이슈로 놀릴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각이던 인용이던 그건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용이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