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당원 자격부터 있을까 모르겠네요.
디오96

Lv.1 디오96 (118.♡.238.105)

2025년 5월 10일 AM 10:10

조회 842 공감 0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2항으로 입당해야 그나마 당원자격이 있을텐데 저시간에 저거 열었을리는 만무하고


당원확인서를 입당도하기전에 발부해준거라고밖에 볼수 없겠군요.

댓글 (1)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