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이탈, 변경시 후보등록은 무효사유 되겠는데요 ???(수정:변경 아니라 신규 등록이라 하면 무효안될거 같습니다..)

Lv.1 후삼이 (182.♡.235.14)

2025년 5월 10일 AM 10:46 · 수정됨(11:04)

조회 1,799 공감 0

클리앙 파동(?)이후, 눈팅만 하다가...

오늘일로 검색해보니 ... 이미 22년 지방선거때

시의원 후보등록 무효가 된 일이 있었네요 ?? 


http://www.todaygu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7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헐 ....

댓글 (8)

  • 찹쌀군

    찹쌀군 Lv.1

    25.05.10 · 175.♡.153.207

    혹시 또 모릅니다...시간들이댄다고 하면.... 선관위 등록시작시간이 9시인데 그 전에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하면서 말이죠;
  • 재익

    재익 Lv.1

    25.05.10 · 122.♡.177.91

    귀여니처럼 시간으로 계산할듯요 ㄷㄷ
  • 또비온다

    또비온다 Lv.1

    25.05.10 · 118.♡.201.36

    한덕수는 정당의 당원인 적이 없어서 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5.10 · 39.♡.178.226

    당적이 없던 놈이 당적을 취득한 거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하겠죠...
  • 에딩거

    에딩거 Lv.1

    25.05.10 · 124.♡.128.37

    정당의 당원인 자는
  • 희희희희 Lv.1

    25.05.10 · 221.♡.238.21

    원래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안됩니다. 링크 기사 역시 당 소속이었다가 등록기간에 탈당했었던 케이스고요.
  • 후삼이 Lv.1 작성자

    25.05.10 · 182.♡.235.14

    그러게요... 찾아보니 무소속 -> 당원등록에 대한 판례는 못찾겠어요. 변경 아니고 등록이라고 하면 끝이겠네요 ;;;;
  • 복슬복실

    복슬복실 Lv.1

    25.05.10 · 211.♡.183.208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 후 당원등록은 무효 사례이지만, 이번엔 당원등록후 후보등록이라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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