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이탈, 변경시 후보등록은 무효사유 되겠는데요 ???(수정:변경 아니라 신규 등록이라 하면 무효안될거 같습니다..)
후
후삼이 (182.♡.235.14)
2025년 5월 10일 AM 10:46 · 수정됨(11:04)
조회 1,799 공감 0
클리앙 파동(?)이후, 눈팅만 하다가...
오늘일로 검색해보니 ... 이미 22년 지방선거때
시의원 후보등록 무효가 된 일이 있었네요 ??
http://www.todaygu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7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헐 ....
댓글 (8)
-
찹찹쌀군
25.05.10 · 175.♡.153.207
혹시 또 모릅니다...시간들이댄다고 하면.... 선관위 등록시작시간이 9시인데 그 전에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하면서 말이죠; -
재재익
25.05.10 · 122.♡.177.91
귀여니처럼 시간으로 계산할듯요 ㄷㄷ -
또또비온다
25.05.10 · 118.♡.201.36
한덕수는 정당의 당원인 적이 없어서 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검검은반도체
25.05.10 · 39.♡.178.226
당적이 없던 놈이 당적을 취득한 거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하겠죠... -
에에딩거
25.05.10 · 124.♡.128.37
정당의 당원인 자는 - 희
희희희희
25.05.10 · 221.♡.238.21
원래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안됩니다. 링크 기사 역시 당 소속이었다가 등록기간에 탈당했었던 케이스고요. - 후
후삼이
작성자
25.05.10 · 182.♡.235.14
그러게요... 찾아보니 무소속 -> 당원등록에 대한 판례는 못찾겠어요. 변경 아니고 등록이라고 하면 끝이겠네요 ;;;; -
복복슬복실
25.05.10 · 211.♡.183.208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 후 당원등록은 무효 사례이지만, 이번엔 당원등록후 후보등록이라 해당 안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