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등록 당헌 당규를 찾아 봤습니다.
정
정확한오발탄 (116.♡.51.114)
2025년 5월 10일 PM 05:11 · 수정됨(17:18)
조회 1,292 공감 0
살다 살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찾아보네요. ㅋㅋㅋ
26조 3항을 보면 오전 9시~오후5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문화될(?) 규정이니 우습게 보겠지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5항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겠지만 3항은 강행규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하기사 덕수네는 그깟 규정이겠죠.

첨부파일
그림1.png 570.7 KB댓글 (4)
- 희
희희희희
25.05.10 · 221.♡.238.21
맞습니다~저것도 가처분 사유에 넣었으리라 봅니다 - 잇
잇츠
25.05.10 · 211.♡.35.238
맨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로 빠져나가겠죠....
사유는 말안할 것이고..
위원회가 만능이네요? {emo:damoang-emo-014.gif:100} -
정정확한오발탄
→ 잇츠 작성자
25.05.10 · 116.♡.51.114
1항은 후보자의 신청이긴 한데...
그깟 당헌당규죠. 헌법도 우습게 보는 작자들인데... -
하하루한번
25.05.10 · 59.♡.143.136
무적 당헌 1항이 있죠ㅋㅋ 충분히 빠져나가리라 봅니다.
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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