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랑나 (211.♡.204.104)
2025년 5월 10일 PM 06:28 · 수정됨(19:25)

기사요약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025년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호 변호사는 한 후보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는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같은 날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기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새로 선출한 과정에 대해서도 정당법과 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상대책위원회 결정만으로 기존 후보를 배제한 것은 정당법상 민주적 절차 보장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선거법 해석과 정당 운영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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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iago
25.05.10 · 59.♡.159.232
저것도 새정부 들어서면 특검가야겠네요 -
소소룡.백호
25.05.10 · 61.♡.89.5
일단 가처분 기각이 우리에게 유리한듯요. 국힘 망하는 길로 가야죠 -
Ggaiago
→ 소룡.백호
25.05.10 · 59.♡.159.232
씨그러임마 30% 나오는것 아닙니까..ㅋㅋㅋㅋ -
네네모선장
→ gaiago
25.05.10 · 114.♡.135.63
3% 가 최대값일껍니다 -
EEllie380
25.05.10 · 211.♡.137.72
이것도 날로따지냐 시간으로 따지냐 나오겠는데요 -
Jjayson
25.05.10 · 121.♡.251.96
락커변호사님 열일하시네요..! -
보보따람
25.05.10 · 211.♡.50.62
대한민국 사법부의 희대판결문: "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기간은 시간으로 따질 수 있고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5월 10일 09시부터 5월 11일까지 18시까지 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6744.html -
Nnonobody
25.05.10 · 14.♡.40.222
(아쉽지만) 주어가 '정당의 당원인 자'로 되어 있고,
취지가, 경선 패배자가 무소속 출마(이인제 처럼)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한덕수는 적용이 안될 것만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거법49조 6항
'정당의 당원인 자'
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아아이폰점보
→ nonobody
25.05.10 · 210.♡.239.38
한덕수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없어서 입법 취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수정 --
아, 주어에 집중하셨군요. 후보 등록 시점에는 당원이어서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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