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선거법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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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모앙에도 게시글 삭제 요청 공문이 몇 차례 접수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금지 행위 안내
1. 후보자 및 가족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에 따라 다음 행위는 벌금 및 징역형 처벌 대상입니다.
정당, 후보자(출마 예정자 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로 인한 사생활 비방
지역 비하 발언
성별 혐오 발언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소속단체 등에 대한 모욕 및 비하
특정 후보 지지단체나 인물에 대한 비하 및 명예훼손
주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정리·재가공하여 작성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반드시 언론사 보도 원문 링크 또는 캡처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품·식사·향응 제공 인증 행위 금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 친지, 가족에게 금품, 식사,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선거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사항 미기재 금지
여론조사 인용 시 반드시 다음 항목을 포함해 주세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
이 항목들은 원문 기사 링크 또는 캡처 이미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여론조사기관 전화번호 전체 공개 금지
5. 딥페이크·합성영상·가짜뉴스 업로드 금지
6. 고의적·반복적 선거법 위반 시 영구 이용제한
선거기간 중 위 사항을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앙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위반은 개인적 책임은 물론 커뮤니티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정보 전달과 건강한 토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birth님의 댓글

대부분의 국가에는 없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해안되네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Java님의 댓글의 댓글
완전삭제 할 수 있으면
완전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쪽지로 보내려고 했더니 SDK 님께는 쪽지가 안되네요.
URL을 따려고 하니 삭제글이라 URL도 안 따집니다.
아래 3개의 글들입니다.
자유게시판 2개:
등록일 05.06 12:46
등록일 05.07 13:22
자료실 1개:
등록일 05.06 17:00
Java님의 댓글의 댓글
혹시나 여기에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의 메모장에만 메모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Typhoon7님의 댓글

...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파란하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