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덕수 당적 취득, 선거법 위반 아냐후보 자격 문제 없어".gisa
파
파이랜 (220.♡.233.219)
2025년 5월 10일 PM 08:50 · 수정됨(21:58)
조회 5,399 공감 0
댓글 (13)
- 잇
잇츠
25.05.10 · 211.♡.35.238
-
DDdongleK
25.05.10 · 219.♡.239.67
와... 법조문에 있는걸 무시하네.. ㅅ -
맛맛있는이웃
25.05.10 · 49.♡.189.142
원래 그랬던 조직이죠 -
하하우맨
25.05.10 · 106.♡.128.204
기레기 제목뽑는 클라스 어디 안갑니다 ㅎㅎㅎ - A
ASKY
25.05.10 · 27.♡.100.196
국힘 카더라 입니다
가처분 압박용 입니다 -
아아스트라
25.05.10 · 223.♡.193.209
원래 성관위는 투명하게…ㅋ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10 · 124.♡.159.183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에 비추어보면,
이건 맞는말이죠.. 선관위 얘기는 상기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낸거니까 선거법관련해서 원래 하는얘기 한거고
정작 문제제기 한 부분은 한덕수의 국짐당 입당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거고(예컨데 당규에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당원 등록을 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한다 등과 같은..) 이것은 지금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걸려있죠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건데 선관위의 의견을 내세워서 한덕수의 이번 행위 전체가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호도되는거 같습니다 - 바
바람의그림자
25.05.10 · 118.♡.7.209
느낌표 낚시 ㅋ - V
vivlavie
25.05.10 · 182.♡.50.88
천원 내는 권리당원 가입해도 6개월이 지나야 투표권 받지 않나요? 근데 당장 대선후보요?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
남남매아빠
25.05.10 · 59.♡.219.9
법조문 가지고 지들끼리 편하게 판단하는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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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저쪽 대변인이 말한거 가지고 작성된 기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