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퍼맨 (222.♡.153.41)
2025년 5월 10일 PM 09:00 · 수정됨(23:16)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6항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당적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정당을 통해 후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방법이요. 정당이 민주적이라는 가정하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경선이든 전략 공천이든 후보를 낼 것이고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무분별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선거판이 매우 혼잡하고 시끄러워 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을 만들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있네요. 당에서 선출한 후보가 있는데, 갑툭튀한 무소속 누군가가 후보자를 밀어내고 등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고 했을 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국힘은 그걸 해냈습니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 정당 소속 당원 아니었는데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려는게 아니고 기호 2번 달려고 하는건데요??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 5/10 새벽시간은 아직 후보자 등록신청 시간이 아니었는데요??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 저는 무소속이었다니까요??
이 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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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5.10 · 180.♡.225.117
조사 하나로 판결을 바꾸죠. -
CChocolate
25.05.10 · 124.♡.37.194
정말 엄청나네요.. 법기술자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10 · 124.♡.159.183
아래에도 동일한 댓글을 달았는데, 사실상 다른 이슈를 가지고 국짐당이 언플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에 비추어보면,
이건 선관위의 의견이 맞는말이죠.. 선관위 얘기는 상기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낸거니까 선거법관련해서 원래 하는얘기 한거고요 (해서 김상욱도 국짐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대선 나가네마네 하는거고..)
정작 김문수 등이 문제제기 한 부분은 한덕수의 국짐당 입당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거고(예컨데 당규에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당원 등록을 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한다 등과 같은..) 이것은 지금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걸려있죠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건데 선관위의 의견을 내세워서 한덕수의 이번 행위 전체가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호도되는거 같습니다 -
괜괜찮아잘될꺼야
25.05.10 · 118.♡.136.86
상식적으로, 니들이 인간이면 등등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겠죠.
또한 일어난다고 한 들 지지자 당원들이 그걸 놔두겠냐도 있었겠구요.
그걸 해내는 게 지금 저들의 행태인거죠.
이미 당이 무너져도 한참 전에 무너져야 했는데
그걸 오냐오냐 하며 우쭈쭈 해주니 이 사태까지 온거죠. -
블블루모카
25.05.10 · 125.♡.247.181
지멋대로인걸 기술이라 하는 것도 웃기죠 -
끼끼융끼융
25.05.10 · 58.♡.237.86
굥 집권 시기 동안 법해석이 더 개판된거죠. -
토토마토
25.05.10 · 121.♡.56.183
공직선거법 53조에도 걸리는 것 같네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Nneomaya
25.05.10 · 211.♡.205.105
기술이 아니라 법조문 조항에 있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법리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법관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권한 부여를 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입니다.
신이죠...........신. 자기 법정의 신. -
KKlaus
25.05.10 · 14.♡.51.15
원래 법은 최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적으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는거죠
상식을 벗어나게되면 결국 법적으로 따져보는겁니다
근데 쟤네들은 법에 없으니 당당히 한다..라고 하는게 일상화 되있어요
즉 상식도 도덕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
비비가오려나
25.05.10 · 14.♡.135.208
법조문 한 문단에 취지, 예시, 등 몇 페이지에 달하는 주석이 들어가야 할 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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