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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0일 PM 11:05 · 수정됨(23:21)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새벽 3시 접수의 정당성
신청인은 “왜 후보 신청을 새벽 3시에만 받냐”고 분노했으나, 본 재판부는 이 시각이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 시간대는 귀신도 잠들고 할 일 없는 심사위원들이 제일 집중력 높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매우 합리적이다.
2) 1시간 내 서류 32종 제출 요구의 정당성
“그 많은 서류를 1시간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신청인의 항변에 대해, 본 재판부는 이렇게 본다:
“사람이 진심이면 인감증명서 정도는 새벽에 관공서 문 따고도 띠러 갈 수 있다.”
게다가 한덕수 후보는 전날 미리 다 준비했는데, 이는 시간 여행이나 AI의 도움일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놀라운 준비성으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니다.
3) 공정성의 문제
본 재판부는 “공정성”이란 개념이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본다.
예컨대, ‘누가 더 잠을 안 자고 서류를 많이 떼왔는가’라는 체력과 끈기 대회의 일환이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대선에 임할 자질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
4) 법원의 입장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며, 법원이 이걸 일일이 간섭하다 보면, 다음엔 "왜 회사 식당에 김밥만 나오냐"는 가처분까지 봇물처럼 밀려올 것이므로, 여기서 딱 선을 긋기로 한다.
2025년 5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장 (정신 상태: 수면 부족 상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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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llokim
25.05.10 · 211.♡.230.13
ㅋㅋㅋㅋ -
KKlaus
25.05.10 · 14.♡.51.15
이걸 GPT가 썼다면 이제 개그맨도 위협받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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