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10.♡.57.105)
2025년 5월 10일 PM 11:48 · 수정됨(05. 11. 09:00)
조회 2,111 공감 0
예비등록 6천 냈어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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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25.05.10 · 220.♡.177.169
아 맞네요. ㅋ 육천일만원 버렸네요. ㅋ -
이이대길
25.05.10 · 58.♡.86.101
혹시 그것도 누군가 대납을 해준건 아닐까요? 평생 법카인생이었고 지돈은 1원도 아까워 하는 작자라 별 생각이 다듭니다
그걸 실제로 냈을까? 안낸건 아닐까? 부터...ㅋㅋ -
재재익
→ 이대길
25.05.10 · 122.♡.177.91
캠프에 캐피탈 업체 대표가 있단 의혹도 있었죠.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이대길 작성자
25.05.10 · 210.♡.57.105
추후 보전해 준다는 말은 들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
이이르가체페
25.05.10 · 223.♡.79.246
경선 탈락하면 반환됩니다. -
닉닉네임세탁중
→ 이르가체페
25.05.11 · 219.♡.118.89
경선 안했는데요. -
이이르가체페
→ 닉네임세탁중
25.05.11 · 223.♡.79.246
보다 정확하게는 정당에 공천 신청했지만 못 받은 경우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추가: 물론 무소속으로 예비후보자 신청했다가, 정당 가입 후에 공천 신청을 한 케이스라, 법문에 정확히 합치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마541 결정에 비추어 보면, "예비후보자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탁금 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닉닉네임세탁중
→ 이르가체페
25.05.11 · 219.♡.118.89
뭔가 복잡하지만 못돌려 받음 좋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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