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86.101)
2025년 5월 11일 AM 12:29 · 수정됨(03:08)

제 6천만원 돌려주세요 ㅠㅠ 저 후보등록 취소할께요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라바는 57조에 적용이 될까요 안될까요?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보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적용이 될것 같아 보이는데
6천마넌 반환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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줗줗은날왔으면
25.05.11 · 222.♡.19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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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대길
→ 줗은날왔으면 작성자
25.05.11 · 58.♡.86.101
아닙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관위에 총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하고 그거 안하고 선거활동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라바는 이미 4.28에 나경원이 쓰던 사무실을 인수해서 선거사무실로 쓰려고 그때부터 계약하고 움직였습니다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을 안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4.28 아직 현직 총리 권한대행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것도 법 위반인데 거기에 +@가 되는거죠 -
시시아시언
25.05.11 · 59.♡.50.123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예비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했으니 "해당 정당" 없던 거라 보고 요건 안될듯요 - 문
문없는문
25.05.11 · 61.♡.68.120
낙장불입! 이겠죠? -
백백장미
25.05.11 · 182.♡.155.171
한덕수가 선관위에 예비등록은 했으니 6천만원은 선관위한테 달라고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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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낸 거는 당비 만원이 전부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