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앞으로 김문수 글 올릴 때 조심하세요.
T
Test (125.♡.136.133)
2025년 5월 11일 AM 01:36 · 수정됨(11:51)
조회 6,584 공감 0

이제 언급 할 필요도 없지만
귀찮게 될 수도...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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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iago
25.05.11 · 59.♡.159.232
김문순대 말고 옆 사람글 올리면 되죠.. 저는 김재원으로 잡았습니다 -
TTest
→ gaiago 작성자
25.05.11 · 125.♡.136.133
ㅋㅋㅋ{emo:onion-051.gif:100} -
우우주난민
25.05.11 · 160.♡.37.16
## 한국 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조항 및 처벌 범위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 비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과 처벌 범위, 그리고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2. 처벌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후보자 비방죄의 성립 요건:**
* **당선 또는 낙선 목적:** 비방 행위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 적시:** 단순히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방성:** 적시된 사실이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나 추상적인 비난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비방의 대상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후보자 비방죄 사례 (판례 기반):**
* **인격적 비하 발언:**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도1377 판결).
* **사생활 관련 폭로:** 후보자의 사적인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게시글:**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선거 공보물:**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처벌받지 않지만, 단순히 비방할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의 예비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공익 목적의 비판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방의 목적이 명백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궁금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잼민이가 알려주네요 ㄷㄷㄷ -
TTest
→ 우주난민 작성자
25.05.11 · 125.♡.136.133
일단 조심 해보죠 뭐 - 뚜
뚜벅뚜벅뚜벅
→ 우주난민
25.05.11 · 58.♡.39.120
글 퍼날라도 돼죠? 도움 되는 글이네요 -
우우주난민
→ 뚜벅뚜벅뚜벅
25.05.11 · 160.♡.37.36
네~ 당연히요! -
나나그네
25.05.11 · 182.♡.66.93
일단 김문수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부터 살펴봐야죠.
후보 취소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
TTest
→ 나그네 작성자
25.05.11 · 125.♡.136.133
언제나 맘대로...저쪽은 참 편하게 살아요. -
나나그네
→ Test
25.05.11 · 182.♡.66.93
아 몇 시간 전에 김문수 자격 회복이 되었군요.
이 막장 드라마 전개 속도가 빨라서 제가 못 쫓아갔었네요.
조심해야겠군요. -
TTest
→ 나그네 작성자
25.05.11 · 125.♡.136.133
멀미 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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