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금 거부권 무력화된 상황아닌가요?
말
말없는 (220.♡.221.3)
2025년 5월 12일 AM 12:16 · 수정됨(01:05)
조회 3,454 공감 0
국무회의에서 두명은 출마한다고 때려치고 나왔고,
한명은 그만두고 나간거 아닌가요?
그럼 세명 빠진건데, 거부권이 아직 남아있나 싶습니다.
거부권 없으면 자동 발효된다고 하던데,
구지 다음 정권 기다리지 말고
내란 특검법이나 내란당 해체, 사이비 해체같은
필수적인 것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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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25.05.12 · 211.♡.72.42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ㅎㅎ;; -
하하늘걷기
25.05.12 · 121.♡.93.197
특검법 통과 발효 된다고 해도 특검 임명을 권한 대행이 하면 소용없죠.
일단 지금은 선거에 집중하고 언제든지 법안 통과 시킬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국회에 보고 한 뒤에 법사위로 보내 놓고 대선 후 일괄 통과 시킨 후에 대통령이 바로 발효하면 됩니다. -
디디오96
25.05.12 · 118.♡.238.105
쟤들은 저런거 안따지고 그냥 거부권 쓰고 우길애들이라 그냥 30일 참으면 됩니다. -
Wwebzero
25.05.12 · 39.♡.186.212
지금 미묘한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그냥 놔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약 22~23일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 하게될 가능성이 크죠.
이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굳이 국무회의가 무력화 되었다고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23일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보고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국무회의가 무력화 되었다 라고 되면 대통령이 되고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허비 해야 하기때문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국무회의 문제는 과거 MB 정부 사례를 참조하면 일시적인 문제라고 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운영을 계속 할수 있거든요. -
하하늘걷기
→ webzero
25.05.12 · 121.♡.93.197
장관 인사 청문회도 거쳐야 하니까 자칫하면 20일 넘게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까지 안 걸린다고 해도 시간이 허비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
Wwebzero
→ 하늘걷기
25.05.12 · 39.♡.186.212
그렇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굳이 민주당이 국무회의가 무력화 되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사례를 들면서 일시적인 문제다 라고 하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정운영을 할수있죠. -
하하늘걷기
→ webzero
25.05.12 · 121.♡.93.197
예 지금은 이 상태로 법사위에 법안 가지고 있다가 한번에 통과 시키고 당선 후 의결해서 공표 하는 게 최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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