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맛감자 (124.♡.82.66)
2025년 5월 12일 AM 12:29 · 수정됨(13:24)
서슬퍼런 공직선거법에 걸리기 싫으시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후보의 멸칭 및 별명을 적지마세요. 정확한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2. 정당의 멸칭 및 별명을 적지마세요. 정확한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3. 지역 및 특정 성별과 세대 비하를 하지 마세요.
4. 뉴스나 캡쳐는 확인후 올리고 반드시 출처를 기입하세요.
5. 사실 적시 비방도 하지마세요.

6. 여론조사를 언급하고 싶으면 반드시 출처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같이 올리세요.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생각보다 빡세죠?
이렇듯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이만큼(?) 노다지(!)도 없을겁니다.ㄷㄷㄷ
물론 이도저도 말고 제일 편한건 우리 후보 응원글을 쓰는게 제일입니다.ㅎ
댓글 (17)
- 알
알베르토
25.05.12 · 122.♡.30.95
반대로 생각하면 저쪽 신고 건수도 생길 수 있겠네요 ㅎㅎ -
우우주정거장
25.05.12 · 218.♡.150.215
신고를 하는 재미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상주하며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을거고요. -
Mmonarch
25.05.12 · 211.♡.149.205
후보가 아닌 사람은 괜찮나요?
몸에 부착물이 많은 사람, 잘 도망가는 사람, 빠루같은 연장 든 사람 등등 -
고고구마맛감자
→ monarch 작성자
25.05.12 · 124.♡.82.66
제110조 2항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겁니다.ㅎㅎ -
Mmonarch
→ 고구마맛감자
25.05.12 · 211.♡.113.31
지역과 성별이니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시군요 ㅋ -
WWindBlade
25.05.12 · 89.♡.164.212
음..... 생각보다 신경을 써야겠네요. -
Ssooo
25.05.12 · 118.♡.32.33
이재명 후보 현장유세 에피소드, 이제까지 잘한점 공약들을 주구장창 공유하고,
타당 후보 말고
2찍들 놀리는 건 괜찮을려나요?
⠀ -
고고구마맛감자
→ sooo 작성자
25.05.12 · 124.♡.82.66
그 대상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정당이 아니면 상관없겠죠?ㅎ -
하하늘오름
25.05.12 · 125.♡.45.235
와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
소소룡.백호
25.05.12 · 168.♡.188.64
상대팀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캡쳐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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