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비양심이 아직도 있군요..
아
아메리카농 (202.♡.191.127)
2025년 5월 12일 AM 09:28 · 수정됨(10:10)
조회 1,112 공감 0
어제 잠깐 뭣 좀 전달 드리러 본가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께서 본인 차의 범퍼가 긁혀있길래 집은 단독주택이라 누가 긁을일은 없고
4시간을 빌트인캠 뒤져서 찾았더니 다니시는 체육관에서 누가 긁고는 그냥 갔다고 하네요 ㄷㄷㄷ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차주 특정해서 전화 연결 후 자초지종 들어보니
본인 와이프가 차 가지고 갔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다는...
새차로 바꾸신지 1년도 안되었는데 그걸 그냥 가네요 참...양심도 없지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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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5.05.12 · 121.♡.77.65
누가 운전한게 뭔 상관이라고.. ㅎㅎ 그리고 뭘 어떻게 해요. 보험처리해야죠. -
아아메리카농
→ UrsaMinor 작성자
25.05.12 · 106.♡.201.135
그러게요. 누가 그랬던건 부차적인 문제고 본인이 차주인데.. -
기기억하라3월28일
25.05.12 · 106.♡.128.92
사과먼저.
그다음 배상이죠 -
아아메리카농
→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자
25.05.12 · 106.♡.201.135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괘씸하다고 하시네요 ㄷㄷ그걸 말 안하고 가다니.. - 메
메두사
25.05.12 · 211.♡.205.130
일단 물피도주 과태료 20만원부터 물고 시작해야죠. -
아아메리카농
→ 메두사 작성자
25.05.12 · 106.♡.201.135
물피도주 벌금도 있나보네요 - 로
로망송
25.05.12 · 112.♡.53.158
그래도 차주가 인정하니 수리 잘 받으시고 털어버리셔야겠네요.
차주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한게 아니니 상황을 설명하다보니 핑계대는거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거 같구요.
보험 처리할지 현금 배상할지 의향을 여쭙다보니 어떻게 해드릴까 물어본거 아닐까 싶구요.
물피도주 벌금의 경우도 사고 낸 운전자가 사고 낸걸 인지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할텐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주행해서 갔다면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네요.
암튼 속상하시겠습니다 ㅠㅠ 수리 잘 받으시길요~ -
아아메리카농
→ 로망송 작성자
25.05.12 · 202.♡.191.127
뭐 본인도 와이프가 조용했으니 몰랐다 이랬을지 블박이 있었냐 없었냐 그랬을지 모르지만요..
어찌됐든 차주와 연락은 되었다니 그게 제일 다행이다 싶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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