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 위증교사 공판 연기를 보면 사법부는 아직도 정치질 중입니다.
푸르른날엔

Lv.1 푸르른날엔 (118.♡.5.158)

2025년 5월 12일 AM 11:30 · 수정됨(11:42)

조회 2,117 공감 0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재판이 연기된건 바로 헌법 116조에 의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이후보가 선거 중 참석한 재판일정을 찾아보다 '민들레'에서 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왜 총선 뒤로 연기하면 안 될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5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된다?


이건 사법부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증거로, 정권교체 후 사법부 개혁시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3)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25.05.12 · 110.♡.229.137

    만만한 상대한테는 막하고 지보다 강해보이면 바로 눈까리 내려까는 동네 양아치네요.
  • Jedi

    Jedi Lv.1

    25.05.12 · 211.♡.227.120

    10만원짜리 재판과 50억짜리 재판을 달리가져가는 양심불량자들이 즐비합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12 · 222.♡.160.208

    이번 연기는 앞선 재판부들 연기해줬다 뭐라하는 기미 보이니 기다렸다 후보등록 후 명백한 사유발생하고 조용해진 시점에 바로 발표하네요 그것만 해도 정치질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