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 파면제도 도입"
불
불량오이 (106.♡.144.205)
2025년 5월 12일 AM 11:56 · 수정됨(05. 13. 14:28)
조회 14,662 공감 0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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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boda
25.05.12 · 110.♡.205.61
더불어 총장이란 호칭도 청장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 드
드르니
→ baboda
25.05.12 · 211.♡.70.44
받고 대법관->대법원 판사도 가시죠!! - 애
애민
→ 드르니
25.05.12 · 110.♡.127.143
1심 2심 3심 그냥 판사지요 대법원이라는 명칭도 바꿔야함~요 -
가가시나무
→ 애민
25.05.12 · 140.♡.29.2
동의합니다. 대짜리 불필요합니다. 3심 재판이든 용어 대체하면 될 듯 요 -
동동독도
→ baboda
25.05.12 · 39.♡.47.143
이건 개헌이 필요합니다. -
GGesserit
→ 동독도
25.05.12 · 223.♡.86.14
개헌 안 해도 될 거에요. 법 조문이나 부칙에 ‘헌법 몇 조의 검찰총장은 이 법의 검찰청장으로 본다. ‘ 이런 내용 넣으면 됩니다. - 그
그대의벗
→ baboda
25.05.12 · 121.♡.203.51
헌법에 총장이란 말이 있어서, 그냥 권한 쏙 뺀 청장 급으로 강등시켜야 합니다. -
가가시나무
→ 그대의벗
25.05.12 · 104.♡.68.24
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 보군요.
챗쥐티피가 답변해주네요(1차 거짓말 후..)
헌법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국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4. 법률이 정하는 중요 공무원(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
검검은반도체
25.05.12 · 39.♡.178.226
{emo:damoang-emo-008.gif:100} -
페페퍼로니피자
25.05.12 · 27.♡.242.71
{emo:moon-emo-007.gi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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