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기관은 감시 및 견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12일 PM 09:34 · 수정됨(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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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은 감시 및 견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헌법 제 1조 2항 의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것은 국민주권을 뜻하고 사법부 의 권력 또한 국민으로 나옴을 뜻합니다. 

동시에 국민이 감시 및 견제 하지 못하는 권력은 없다 라는거죠.

사법부 의 독립을 이야기 하는데, 국회 조차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 하지 못한다면 그건 헌법 위에 사법부 가 있다고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국회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한다는겁니다. 

이런 자리를 사법부 의 독립 을 이유로 불참 한다 라고 한다면 사법부 의 그 권력은 도대체 누가 준것이며 누가 감시 및 견제 할수 있다하고 할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댓글 (5)

  • Java

    Java Lv.1

    25.05.12 · 116.♡.70.94

    현재의 체계에서 국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청문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죠.
  • 그대의벗 Lv.1

    25.05.12 · 221.♡.171.38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의 제정권자인 국민과 대표기관이자 법률의 제정주체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도 공익에 기초한 양심이라고 했을때 민주적인 통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주권자의 의지와의 절연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법치주의도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와의 미묘한 살떨림이 필요합니다.
  • 떨어지는구슬 Lv.1

    25.05.12 · 124.♡.236.163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에는 절대로 가선 안되는 것처럼 얘길 하더군요.
    인사청문회를 했던 국회에 다시 가는게 뭐가 말이 안되는걸까요?
    제 발 지려서라고 할 밖에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날려버리고 강제구인명령을 때려야지요.
  • tb99

    tb99 Lv.1

    25.05.12 · 61.♡.14.191

    주권자의 대의 기관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라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법부 아주 못 마땅합니다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5.12 · 125.♡.230.51

    행정부 장관들도 나와서 청문회 받는게 당연한데,
    사법부 대법관 따위가 뭐라고 거부를 합니까?

    판결하고 심문하는게 직업이니 본인이 심문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계속 청문회 부르고, 청문회 보이콧 할때마다 대법관 10명씩 늘리는 입법하면 좋겠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불참하거나 위증하면 벌금없이 징역만 가능하게 청문회법도 고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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