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李 당선 후 재판 가능하다고 생각한 듯"
에헤라디야

Lv.1 에헤라디야 (76.♡.210.164)

2025년 5월 13일 AM 08:24 · 수정됨(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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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12/QU2ADLECPJCBNE4MIV47ABUFJI/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장 교수 주장은 이런 문제를 잘 아는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헌법상 ‘평등 원칙’의 예외 조항”이라며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을 추가로 입법하면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링크는 조선일보니까 클릭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중지 법을 발의해서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조희대와 그 수하들 사법 내란 세력을 축출하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 헌법 소원 등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 이후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할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 (22)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5.13 · 192.♡.86.241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가족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탈탈 털면 장학금, 표창장 정도는 나올 것이고, 온 가족을 다 기소해서 법원으로 끌고 다니면 됩니다. 7만원짜리 영수증 하나로도 벌금형이 나오는데, 뭐라도 하나 털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수수 떨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 sierre

    sierre Lv.1 → 고약상자

    25.05.13 · 203.♡.149.205

    일주일만 털어도 끝없이 비리가 쏟아질거라 믿습니다. 사돈에 팔촌까지 모조리 털어야죠
  • o젤o

    o젤o Lv.1 → 고약상자

    25.05.13 · 118.♡.242.3

    민주당과 조국대표께 행해진 수준으로 털고 재판을 하면 남아나는 판사들 많지 않을텐데요.
    특검과 특별재판소 설치해서 탈탈 털어야 합니다.
  • 도박 Lv.1

    25.05.13 · 103.♡.64.23

    대통령의 기존 형사 재판은 취임시 공소 기각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듯..
  • N

    NomenNescio Lv.1

    25.05.13 · 59.♡.107.119

    대통령 되면 우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빨리 임명해야죠
  • 할러

    할러 Lv.1

    25.05.13 · 116.♡.3.213

    일단 헌재를 보완하고.. 길게 봐서는 헌재를 더 안전하게 만든는 헌법개정을 해야죠.
  • 눈가리고아앙

    눈가리고아앙 Lv.1

    25.05.13 · 61.♡.210.14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되는 것'은 천지차이죠
  • 원티드 Lv.1

    25.05.13 · 211.♡.178.80

    누구에게나 계획은 다 있겠죠. 문제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냐는 거죠...ㅎㅎ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5.05.13 · 211.♡.35.102

    유죄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지나간 선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대로 유효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이 적용돼서 새로운 선거에 나설 수 없는거죠.
    그래서 9일만에 초고속 파기환송쇼를 했던거구요.
  •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Lv.1 → 통통한새우 작성자

    25.05.13 · 76.♡.210.164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해당 선거법 재판이 직전 대선에 대한 것이라서 판결이 나면 해당 선거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직전 대선이후 피선거권 박탈로 따질 수 있고,
    그냥 판결 이후라면 통통한새우님 말씀 처럼 될 텐데....
    법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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