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내란은 계속이네요..
무
무한으로 (58.♡.61.223)
2025년 5월 13일 AM 08:36 · 수정됨(10:56)
조회 5,705 공감 0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귀여니가 아직도 재판 공개를 안하고 있고
14일 청문회 출석하라는 것도 지들끼리 단합해서 안나간다고 하고
선거운동 첫날 김혜경씨의 결심공판을 한 사법부
아직도 열받는 9일만의 전합체 판결
조희대는 반드시 축출해야합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를 굉장히 우습게 보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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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러
25.05.13 · 116.♡.3.213
사법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이재명 정부 정말 기대합니다. -
Ssierre
→ 할러
25.05.13 · 203.♡.149.205
맞습니다. 우선 대법원장 직선제, 배심원제 전면 도입, 1심-2심-3심법원으로의 명칭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
Ttb99
25.05.13 · 203.♡.3.227
검찰 부터 하고 차차 해야지요 -
무무한으로
→ tb99 작성자
25.05.13 · 110.♡.27.91
차차할 이유가없어요 같이해야죠 내란동조범인데요 내란특검하면 아마 고구마줄기엮인듯 나올거라서요 -
이이대길
25.05.13 · 58.♡.86.101
저것들은 민주당이 절대존엄인 자신들 사법부를 공격한다고 인지한다는군요 -
무무한으로
→ 이대길 작성자
25.05.13 · 58.♡.61.223
절대위엄의 신도 아닌데 신인척하는 법비들 이죠 -
호호기심
25.05.13 · 103.♡.108.89
사법부의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부라도 헌법기구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어떤 특수계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법치라는 건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법관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도 전직 대법관이 한 말이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당하게 의결한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탄핵사유입니다.
그냥 뭉갤 일이 아니고, 국회의 출석요구가 부당하다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 대응
입니다. 사법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여론전이나, 재판권을 앞세워 무시전략으로 나서는 것은 반헌법적 대응입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얼마나 헌법을 무시하는지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대법원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 대법원에 그런 초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
샤샤프슈터
25.05.13 · 106.♡.128.91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들을 보면 사법부도 자정능력이 없다는게 밝혀 진거고 이제 개혁 해야 합니다. -
살살찐곰팅
25.05.13 · 203.♡.8.208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지요. -
SSprotbackLover
25.05.13 · 59.♡.60.139
법관들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니 자신들의 행동은 무조건 합법 이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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