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및 판사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
C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13일 AM 09:57 · 수정됨(11:54)
조회 4,661 공감 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에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참석 안한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권력은 니들에게서 나오는게 아닌데요.
지들 권력을 지키는데만 온 힘을 다하고 있는거 같군요.
근데 이제 판사들이.재판 한다고 불러도 국민이 뽑은 의원들은 안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삼권분립이 판사들 생각에는 서로의 견제가 아니고 독립인듯 한데요.
의원들의 개개인의 독립을 지켜줘야죠.
니들은 국민이 뽑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준 사람인데요.
차원이.다르죠.
댓글 (5)
- 그
그루밍
25.05.13 · 210.♡.195.129
-
XX파일
25.05.13 · 119.♡.209.70
공무원 주재에 권위 갑질 쩌네요.
학씨! -
사사막여우
25.05.13 · 223.♡.249.33
권력기관들이 웃긴게
자꾸 '주권자로부터 독립'해서
주권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검사나 판사들이 보기에
주권자들이 힘도 없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겠죠. - 애
애민
25.05.13 · 110.♡.127.143
개돼지들아~ 우리는 천룡인이다~요 -
모모로코
25.05.13 · 27.♡.211.125
대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가져야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심제라는 소송상의 심급구조를 행정조직이나 인사와 일치시켜야할 필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을 그저 상고심 담당 법원으로 두고 법원 인사나 행정업무는 별도의 조직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업무는 하지 않는) 별도 조직의 장은 국민들 투표로 뽑는거죠…그럼 결과적으로 엉터리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압박을 가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법원행정처가 있고 처장이 있긴 합니다만, 처장이 대법관 중 1인이고 (법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대법원과 완전히 분리시키자는 거죠…그럼 사법부는 재판조직과 행정조직으로 이원화되게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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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