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Maria® (1.♡.234.201)
2025년 5월 13일 AM 11:18 · 수정됨(13:00)
검찰은 배 씨에게 사건 당일 식사비 결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배 씨는 식사비 결제를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시받은 일도 아니라고 증언했다. 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식사비와 관련해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식대 결제는 자신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507
위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판결이 문제인거지,
김여님은 지시한 적도, 직접 결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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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5.13 · 211.♡.22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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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초
25.05.13 · 211.♡.251.166
진짜 털게없으니 밥값가지고 시비거는거죠. 자기가 한것도 아니고 수행원이 계산한걸 가지고 벌금형때린 검찰 판사들 다 똑같은 잣대로 처벌 받길 바랍니다. -
생생각필수
25.05.13 · 112.♡.6.165
증거나 확실한 증언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인데요.
뭐 대법원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겁니다만...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생각필수
25.05.13 · 210.♡.255.5
유리하게 해석할것도 없는게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알고 있다 라는 증거도 못대었어요
즉...
알고 있다라는 증거는
그냥 지들 짐작일뿐이라는 겁니다
해석할 거리도 없는 무죄 아니 공소도 되어선 안되는 사건인데 -
생생각필수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112.♡.6.165
그러니까요.
여러가지로 짐작이 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라는 거죠.
놀랍게도 자기 부정에 능한 법원이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210.♡.255.5
말도 안되는 판결이에요...
상식을 동원해서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거죠
증언도 김여사는 몰랐다 라고 하는데
정황상 알았다..라고 뇌피셜로 때려박고 판결을 내리는
희대의 지귀연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
ㅡㅡIUㅡ
25.05.13 · 223.♡.249.188
가재눈으로 보자면
배씨가 보고없이 직접 판단한건
평소에도 그랬다는건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참석자들이야 사모님
갠돈으로 내겠지 했을테고요
배씨는 왜 법카를 긁었을까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ㅡIUㅡ
25.05.13 · 210.♡.255.5
그건 배씨에게 물어야 하는 죄지
김혜경여사 한테 물어야 할건 아니고
증거도 없고
한데 유죄를 때리고 있는게 문제인거죠 -
ㅡㅡIUㅡ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223.♡.249.188
그럼 배씨를 고발하면 될 문제인가요?
배씨는 여사님을 위해 한거니까
배씨를 고용한 측에 책임을 묻게되는거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ㅡIUㅡ
25.05.13 · 210.♡.255.5
네???
그럼
사장이 자기 모르게 사기친 직원의 죄를 같이 짊어지라는 그런 논리인데
이게 납득이 된다구요????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관의 독립은 법대로 판단했을때만이 존중되는겁니다..
일이 얼마나 없으면 10만원짜리 재판이나 하고 앉아있나요? 이건 판새가 기소한 검새를 족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