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5월 13일 PM 01:18 · 수정됨(14:14)

시민단체가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신을 규탄하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사기 광고를 앞에 두고도 '조건 미충족'이라는 궤변으로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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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신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위로 이첩했다.
공정위는 전날(12일) 참여연대 민원에 "퍼스트모바일의 표시광고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여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천만 명이라는 조건문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거짓·과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직권조사와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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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공정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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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13 · 89.♡.101.34
내란선동도 수사한다더니 소환 한 번을 안했죠 -
NNunki
25.05.13 · 223.♡.80.232
네 다음 굥정거래위원회 -
Kkita
25.05.13 · 110.♡.45.88
사기도 칠라면 크게 치라는거군요 -
HHENE
25.05.13 · 220.♡.77.89
판단이 어려운 자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비극.
이제 판단 안해도 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
유유레카
25.05.13 · 118.♡.42.237
공무원들이 정치깡패 전광훈 신도들한테 보복 당할까봐 못하는거죠. 자유당때도 아니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가 됐네요. -
규규링
25.05.13 · 153.♡.181.136
즈러 저 판단한 공정위 직원들 전부 저걸로 바꿔서써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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