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 무죄…"몰래 녹음, 증거로 사용 못해".gisa
M
masquerade (121.♡.168.68)
2025년 5월 13일 PM 03:55 · 수정됨(23:24)
조회 1,913 공감 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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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gicdice
25.05.13 · 112.♡.98.202
- 꼬
꼬니다
25.05.13 · 116.♡.235.89
그러면 특수장애아동이 학대당할때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네요.. 저렇게 일반적인 증거능력배제론 나오면... 1심은 예외적인 경우라고봐서 인정해준거 같은데 -
모모노마토
25.05.13 · 211.♡.12.162
판사 자녀가 똑같이 당하면 증거로 해줬겠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210.♡.255.5
근데...이게 맞긴 한거 아닌가요
증거수집이 잘못된 거자나요..
이걸 옹호하면
사실 우리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판사가 정황만 가지고 판결 한다 라고 까는 걸
못까죠..그것도 증거 수집을 제대로 안했는데 유죄주는 판사에 대한 항의인데.....
법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던지 해야죠
특수학교 같이 특수한 곳에서의 활동에 대해 예외를 주던지..말이죠 -
백백장미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211.♡.168.46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몰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
생생각필수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112.♡.6.165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 없으니
판사가 있는거고, 검찰이 있고 기소와 재판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이 법률 상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로 확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영역입니다.
이건 명확한 증거는 있는 상황인데 검사들이나 권력기관이 불법적,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상황이 전혀 안되는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표현 능력이 충분한 아이거나 어른인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게 되는데 2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례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대법원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 거라고는 보기 힘드네요. -
사사막여우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223.♡.249.229
스스로를 보호할수 있는 성인이라면 몰라도
미성년자에 장애학생은 부모의 보호조치를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1심은 그걸 인정했던 것이고
2심은 그걸 인정 안한다는 얘기고.. -
AASTERISK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58.♡.205.246
이건 아마 이러한 특수한 경우엔 제3자가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것도 증거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도 그 판례를 따랐을텐데. 흠 -
헤헤에
→ ASTERISK
25.05.13 · 211.♡.1.202
혹시 판례를 소개한 웹사이트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제제르니스
→ ASTERISK
25.05.13 · 211.♡.108.116
비슷한 사건에서 원심은 증거로 인정 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709&gubun=4&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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