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서 무죄 떴네요.

Lv.1 박계현 (118.♡.4.138)

2025년 5월 13일 PM 03:56 · 수정됨(05. 17. 18:55)

조회 2,965 공감 0

무죄사유는 결국 몰래한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수 없다. 이걸로 증거 불충분입니다..

대심까지 가겠네요.

댓글 (26)

  • kita

    kita Lv.1

    25.05.13 · 110.♡.45.88

    교실마다 음성 녹음 되는 CCTV 달아야 겠군요.
  • 핵발전PDA

    핵발전PDA Lv.1 → kita

    25.05.13 · 61.♡.92.104

    그건 현행법상 불법이라 불가능해요.
  • kita

    kita Lv.1 → 핵발전PDA

    25.05.13 · 110.♡.45.88

    법을 개정해야죠.
  • 피그덕

    피그덕 Lv.1

    25.05.13 · 210.♡.83.39

    증거능력의 유무지 학대이냐 아니냐의 여부 판단은 아닌거 같네요
  • 박계현 Lv.1 → 피그덕 작성자

    25.05.13 · 118.♡.4.138

    어차피 증거능력 유무가 유죄 무죄되는거라 큰차이는 없습니다..
  • 어머

    어머 Lv.1 → 박계현

    25.05.13 · 172.♡.59.190

    다르죠. 증거가 인정 됐는데도 학대가 아니라고 나오는거랑 그냥 증거가 인정이 안되서 끝나는거랑은 여론이 완전 달라집니다
  • 미루미루

    미루미루 Lv.1 → 박계현

    25.05.13 · 104.♡.211.26

    형사가 증거능력 인정안되 무죄 되더라도 민사는 증거능력을 폭넓게 봐서 아이가 입은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하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진친구 Lv.1

    25.05.13 · 211.♡.67.98

    그래도 그렇게 선생님이 말한건 학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awful

    awful Lv.1

    25.05.13 · 118.♡.10.249

    녹음에 대한 증거 채택 문제라면
    영유아, 장애인, 치매노인 관련 사건 증거 채택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 영자A

    영자A Lv.1

    25.05.13 · 210.♡.27.1

    녹음이 불법수집인건 높으신분들 때문이죠... 녹음한걸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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