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벗님

Lv.1 벗님 (121.♡.0.79)

2025년 5월 13일 PM 04:29 · 수정됨(21:39)

조회 3,586 공감 0

'주호민 아들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건 (관계자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 그것대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것' 하나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이초 학부모'는 누구인가요?

댓글 (5)

  • 1

    15소년우주표류기 Lv.1

    25.05.13 · 211.♡.39.61

    {emo:damoang-emo-008.gif:100}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13 · 121.♡.93.210

    구도심에서 서이초의 범인은 안 궁금하고(실제로 궁금하지 않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주호민만 중요했던 분들이 떠오르네요.
    그런 댓글에 질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댓글도 다 삭제하고 아이디만 남겨 둔 상태지만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 마을이

    마을이 Lv.1

    25.05.13 · 211.♡.107.134

    무죄의 이유가 아이가 녹음한 자료를 불법이라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더군요.
    아이 본인이 같이 있는데, 왜 그것조차 불법으로 치부하는 걸까요?
    이런 식이면 이제 녹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마을이

    25.05.13 · 121.♡.93.210

    이게 본인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는 합법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 건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 증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해당 건 같이 장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의지로 녹취를 할 수 없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1심은 그 판례를 적용해서 증거로 인정한 것이고 2심은 인정 안 한 겁니다.
    결국 최종심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 봐야 합니다.
  • 추적추척

    추적추척 Lv.1

    25.05.13 · 58.♡.74.88

    맞습니다 잊지않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