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벗
벗님 (121.♡.0.79)
2025년 5월 13일 PM 04:29 · 수정됨(21:39)
조회 3,586 공감 0
'주호민 아들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건 (관계자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 그것대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것' 하나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이초 학부모'는 누구인가요?
댓글 (5)
- 1
15소년우주표류기
25.05.13 · 211.♡.39.61
{emo:damoang-emo-008.gif:100} -
하하늘걷기
25.05.13 · 121.♡.93.210
구도심에서 서이초의 범인은 안 궁금하고(실제로 궁금하지 않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주호민만 중요했던 분들이 떠오르네요.
그런 댓글에 질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댓글도 다 삭제하고 아이디만 남겨 둔 상태지만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
마마을이
25.05.13 · 211.♡.107.134
무죄의 이유가 아이가 녹음한 자료를 불법이라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더군요.
아이 본인이 같이 있는데, 왜 그것조차 불법으로 치부하는 걸까요?
이런 식이면 이제 녹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하하늘걷기
→ 마을이
25.05.13 · 121.♡.93.210
이게 본인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는 합법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 건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 증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해당 건 같이 장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의지로 녹취를 할 수 없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1심은 그 판례를 적용해서 증거로 인정한 것이고 2심은 인정 안 한 겁니다.
결국 최종심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 봐야 합니다. -
추추적추척
25.05.13 · 58.♡.74.88
맞습니다 잊지않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