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여야 지나가는 이준석 후보 현수막…시민안전 위협 지적
카라나스

Lv.1 카라나스 (221.♡.33.31)

2025년 5월 13일 PM 07:30 · 수정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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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513163554931

전국적으로 이준석 현수막이 이상하게 걸리는가 봅니다.

댓글 (3)

  • 잇츠 Lv.1

    25.05.13 · 211.♡.35.238

    정당현수막이 만능은 아닌데

    신고 폭탄을 받아야 정신 차리겠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543868398_H3xGgm1e_ab31c9252d1c9da8fd19e545aa031f419d47a561.jpg]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00636#none
  • fixerw

    fixerw Lv.1

    25.05.13 · 222.♡.28.232

    공직선거법에 저거 규정 있고 정당현수막도 철거 가능합니다. 후보자 정당에서도 손해죠.

    공직선거관리규칙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8196&chrClsCd=010202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 1. 19.>

    1.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8. 2. 29.]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25.05.13 · 122.♡.133.9

    1등 하는 게 비호감지수 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1등하고 싶은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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