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Lv.1 뿌리깊은나무 (121.♡.112.168)

2025년 5월 13일 PM 07:43 · 수정됨(05.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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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릴때도 남의 일 인줄만 알았는데 막상 당해서 서류를 떼어보니 임대사업이 전세사기를 조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의 아이가 작년에 독립하면서 원룸에 전세를 들어 갔다가 올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가면서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자의든 타의든 전세사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당한 건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2017. 8월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4명이 돈을 모아 신림동에 약 80평의 땅을 삽니다.

일인당 2.5억으로 총 1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2017.9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9억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립니다.

3. 2018.3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4. 총 5층 건물에 5~6평 정도의 원룸 20개에 전세 임대를 놓습니다.

이 시기에 건물 소유자 4인에서 2인에게 지분 양도를 합니다. 아마 보증금을 받아서 지분을 정리한듯 합니다.

전체 임대보증금은 월세 2가구, 전세 18가구로 약 22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 됩니다.

5. 2023. 7월에 첫번째 임차권등기가 발생했다가 삭제 됩니다.

아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가 임차권등기를 하니까 돌려준 걸로 판단 됩니다.

6. 2024. 5월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발생 하고  2025. 3월 강제 경매가 개시 됩니다.

7. 부동산에서 건물 매매 가액이 약 23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는데 경매 낙찰가율 60% 정도로 보면 낙찰가액은 13~4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8. 낙찰가액에서 선순위 대출금 9억을 공제하고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주고나면 대부분의 전세자는 한푼도 못 건지는 상황이지요.

9. 임대사업자는 1인당 2.5억 투자해서 보증금으로 22억 정도를 받아 돈을 빼돌리고 나몰라라 하면 1인당 두배로 버는 구조지요.

이렇게 남긴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어 또 전세입자를 모집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짓고 하면 한 사람이 수백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게 별 어려운 일도 아니더군요.

이렇게 사기를 쳐도 2~3년 빵에서 살다 나오면 얼마나 남는 장사 인가요?

임대업자만 돈 벌고 세입자는 한푼 두푼 아끼고 대출 받아서 한꺼번에 날리고 정부는 피해 구제 한다고 세금 날리고 이런 임대사업 구조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월 임대료로 집을 구하면 좋겠지만 월 임대료가 전세대출의 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구조에서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더욱이 원룸이든 투룸이든 임대사업의 피해자는 2030 청년들이나 힘들게 사는 신혼부부가 대부분 인데 2030 세대를 전세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활이라고 봅니다.

댓글 (33)

  • 석군이 Lv.1

    25.05.13 · 182.♡.79.201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하면 보증보험 가입 필수인데... 보증보험가입이 안되어있나요?
  • 뿌리깊은나무 Lv.1 → 석군이 작성자

    25.05.13 · 121.♡.112.168

    보증보험이 허그와 LF가 있던데 허그는 보증이 까다로워서 안되는 건물이 많고 LF는 대출보증과 보증금 보험이 있는데 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증금 보험은 대출보증으로 되는줄 알았나 보더군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 놓쳤나 봅니다.
  • S

    sltx Lv.1 → 뿌리깊은나무

    25.05.13 · 49.♡.125.146

    이런 건 중계사가 잘 챙겼어야죠. 중계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할 때에도 확인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뿌리깊은나무 Lv.1 → sltx 작성자

    25.05.13 · 121.♡.112.168

    중계사도 공모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데 임차권등기 했다가 삭제한 내역은 빼고 출력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임대인을 불신해서 계약을 잘 안한다고 합니다.
  • S

    sltx Lv.1 → 뿌리깊은나무

    25.05.13 · 49.♡.125.146

    "이렇게 남긴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어 또 전세입자를 모집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짓고 하면 한 사람이 수백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게 별 어려운 일도 아니더군요."
    이런 상황이면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 안 시켜주겠죠. 세입자가 전문가도 아니고 임대인의 재무 정보를 볼 수도 없으니 세입자에게만 맡겨두면 전세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필터링할 수 있게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도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중계사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챙기지 않았다니 의심이 가네요.
  • 뿌리깊은나무 Lv.1 → sltx 작성자

    25.05.13 · 121.♡.112.168

    요즘 보면 도심에 대형 임대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법인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임대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보증금 반환 보험은 임차인이 알아서 드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잘 알아서 들면 좋겠지만 20대 청년들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를수도 있거니와 보증보험에 들었다 해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보증금 반환이 많아지면 보험회사도 부실해지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일 이지요.
    지금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개인이 임대용 다가구 건물을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 이지요.
  • S

    sltx Lv.1 → 뿌리깊은나무

    25.05.13 · 49.♡.125.146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알아서 들어야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임대사업자)이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석군이 Lv.1 → 뿌리깊은나무

    25.05.14 · 117.♡.21.217

    아닙니다 저도 주택임대사업자인데 보증금보증보험 가입안하면 임대차신고가 불가능하고 과태료만 천만원 나와요... 정말 안되어있다면 신고감입니다.
    일단 민간임대주택이면 부기등기해야하는데 그것도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진짜 민간임대사업자를 한거라면 과태료도 다 쌩까고 한거일텐데.... 진짜 악질이네요.
  • 뿌리깊은나무 Lv.1 → 석군이 작성자

    25.05.14 · 106.♡.0.29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등록에 의해 등기가 올려져 있으니 맞을겁니다.
    건물 짓고 바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져 있습니다.
  • 석군이 Lv.1 → 뿌리깊은나무

    25.05.14 · 117.♡.21.217

    혹시 보증보험 들어놓고 제대로 통지안하거나 그런것일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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