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상대 후보 비방 현수막은 안 되잖아요?
지
지나친과음은윤두창 (58.♡.198.133)
2025년 5월 13일 PM 11:39 · 수정됨(05. 14. 07:28)
조회 2,476 공감 0
그럼 선거 유세 중 육성으로 비방하는 건 괜찮은가요?
오늘 출근길에 빨간당 애들이 "전과4범" 어쩌고 하길래
얼굴 쳐다보면서 "염x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해주고 왔는데
내일 또 그러고 있을 것 같아서 그쪽 후보 전과 상기시켜 줄 생각입니다
근데 문득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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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켈렉톤
25.05.13 · 118.♡.11.4
“응 너넨 전과 7범” 해주시면 됩니다ㅋ - 지
지나친과음은윤두창
→ 스켈렉톤 작성자
25.05.13 · 58.♡.198.133
그 이전에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면 영상 채증해서 신고해버리려구요
선거법 위반일 경우 제가 굳이 리스크 뒤집어 쓸 필요도 없구요 -
츄츄하이하이볼
25.05.13 · 104.♡.68.22
그 김문수가 전과가 몇개였죠? 🤔 -
Ssooo
25.05.14 · 118.♡.32.33
휴대폰을 들어서
동영상 찍으면서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하면 조용해지겠네요.
⠀ -
TThinkMoon_Official
25.05.14 · 211.♡.181.64
채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선관위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제 11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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