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300만원 벌금 시 당선무효?

Lv.1 카스테라 (211.♡.6.250)

2025년 5월 14일 AM 09:04 · 수정됨(10:31)

조회 4,208 공감 0

대통령 선거 당선 후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힘들테니

배우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300만원으로 파기자판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29123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김혜경 여사 선고와 관련해서 '당선무효형'이라는 허위사실을 버젓이 올려놓은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65조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란다. 후보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해당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댓글 (13)

  • 열린눈

    열린눈 Lv.1

    25.05.14 · 211.♡.219.2

    이번 선거 관련 사건이 아니라 상관 없지 않나요?
  • 카스테라 Lv.1 → 열린눈 작성자

    25.05.14 · 211.♡.6.250

    아 그렇네요... 해당 선거라는 문구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14 · 121.♡.93.210

    해당 선거요.
    이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낙선 했습니다.
  • 카스테라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5.14 · 211.♡.6.250

    법문은 문구 하나가 참 어렵네요 ㅎ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5.14 · 118.♡.7.253

    3심은 대선 이후에 이뤄집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14 · 160.♡.37.49

    검찰이 김건희 체포영장 치고 법원이 영장발부 안하는 이상 김혜경 여사 관련 더 이상 진행하는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죠.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5.14 · 118.♡.7.253

    열심히 답글 쓰다보니 질문글이시군요.
  • R

    rymerace Lv.1

    25.05.14 · 211.♡.188.73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선물을 받던 김영란법을 어기던 상관 없다더니 왜 배우자가 위법처벌을 받는데 선출된 공직자의 직이 무효가 되죠? 어이가 없네요.
  • 13R56S6MT

    13R56S6MT Lv.1

    25.05.14 · 220.♡.107.125

    명품백 받은 배우자는 무죄여도 법카 몇만원 쓴 후보의 배우자는 문제가 된다 외치는 세상이군요.
    저쪽의 공정은 참 한심한 잣대입니다.
  • 케이엠8

    케이엠8 Lv.1

    25.05.14 · 211.♡.198.112

    검사의 상고이유가 다른거는없고 주장이 불가능한 양형부당밖에 안보이네요. 그러면 상고심에서 저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