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법 공소시효' 부메랑?…尹 공천개입 '10년 시효' 적용 가능성
열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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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AM 10:32 · 수정됨(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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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후보자 신분 당시에 했던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무원 신분인 현직 대통령 시절 이뤄진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그 개정 과정과 법안 활용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해당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인 2013년 수사팀장으로서 이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이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일약 '국민검사'로 부상했던 탓에 당시 법조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윤석열법'이란 말도 나왔었다.


그냥 다 묶어서 사형시키죠


댓글 (3)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5.14 · 220.♡.246.38

    사형 선고후 집행해야죠
    반드시 사형집행해야합니다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25.05.14 · 125.♡.210.135

    ㅋㅋㅋ 몸소 또 굥적굥을 보여주겠군요 (본인 영향으로 수정된 법이 본인의 족쇄가 되는)
  • 네버유니 Lv.1

    25.05.14 · 211.♡.180.159

    하는 모든 언행이 다 부메랑 ㅎㅎㅎ
    그러게 좀 작작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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