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SKT 해킹사고는 위약금면제 대상 아냐…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에 한정”
나
나와함께 (210.♡.186.13)
2025년 5월 14일 PM 12:06 · 수정됨(18:12)
조회 5,420 공감 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12160?cds=news_edit

SKT가 법조계에 당근 풀고 있나보네요..
이번 기회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것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댓글 (27)
-
하하드리셋
25.05.14 · 223.♡.90.57
-
삼삼진에바
25.05.14 · 223.♡.84.82
소송에 미리 약치는군요? 진짜 쓰레기 기업입니다. 배상은 얼마나 책정할까요... 가입자 이탈만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
머머리에는뿔
25.05.14 · 106.♡.36.66
와....심한말 하고 싶어요. - 그
그대의벗
25.05.14 · 121.♡.203.51
법조계가 썩어 빠졌다는게 이걸 보고도 느끼네요. -
우우주난민
25.05.14 · 89.♡.101.74
유심정보, 개인정보를 통신서비스를 위해 관리하지 왜 관리하나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게 더 큰 불법이고 문제인데요? -
TTwilightPR
25.05.14 · 223.♡.195.93
모 회사가 이런 법망 피하기를 잘해서 우려스러웠는데 다른곳도 따라하는군요. 앞으로 이런일이 많아질것 같네요. 정부에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Kkita
25.05.14 · 110.♡.45.88
비겁하게 법조계 이런거 뒤에 숨지 말고 이름을 밝혀요. - M
MSgt.Kim
25.05.14 · 180.♡.158.214
그 "통신보안"을 못한건데 이게 맞나요?ㅋㅋㅋ
통신보안이 통신서비스 개념에 포함이 안된다는걸 인정하는건지.
통신서비스를 유지하기위한 기본이 보안인데 통신서비스가 아니다? -
UUniverse
25.05.14 · 140.♡.29.2
이게 뭔 말 장난 질인가요.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유심 정보 및 개인 정보인데,
이게 노출 됨으로 써,
사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건데요. -
무무한으로
25.05.14 · 58.♡.61.223
법조계 : 몇명한테만 대충 총액 10억 정도 나누면 됨
위약금 : 수백억
기업입장에서 보면 김 과 장이랑 판결내리는 판사들한테만 돈주면 아주 꿀이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약관 찾아봐야겠네요
SK텔레콤의 이용자 약관에 나오는 위약금 면제 사유는 통화 품질 불량 때문에 가입 14일 내 해지한 경우, 고객이 사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라고 하는데....
귀책의 범주를 왜 통신 서비스로 한정하는 거죠??
지들 맘대로 통신서비스로 한정하는건 무슨 배짱인가요?
배상책임이라고 해놓고 유심정보 해킹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다라고 할꺼고 그럼 배상도 안하겠네요???
이야 진짜 ㄱㅆㄹㄱ 기업이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