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제품 AS 관련 규정(개정안)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Est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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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PM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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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2년간 보증기간 제공
  •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 유상으로라도 수리/교환을 원한다면 거부할 수 없음
  • 보증기간 내 수리, 혹은 보증기간 외 유상수리를 하면 그 시점부터 1년간 보증기간 추가 발생 의무
  • (소비자들의 수리 포기를 유도하는)지나치게 비싼 수리비용 책정 금지 (아직 세부규정 미공개)
  •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길 원하면 도구와 정품 부품을 판매해야함 (수리할 권리)
  • 파트페어링 등, 사설수리업체가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을 막는 조치 금지
  • 이전에 사설수리를 받았더라도 정식 센터에서 유상수리는 제공해야 함

 

한국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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