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이해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당선후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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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PM 09:51 · 수정됨(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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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우려

대법원장이 이해관계자가 되어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 (헌법 제104조)

  1.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2. 대법관: 대법원장이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이 임명

  3. 일반 법관: 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이 임명

🔍 핵심: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수 있음 →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불리해지면 대법원장이 유리한 구조 형성 가능


📅 현실적인 상황 예시

  • 2026년:

    • 3월: 노태악 대법관 임기 만료

    • 9월: 이흥구 대법관 임기 만료

  •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정

❗ 이 시기에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가 발표된다면:
→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
→ 선거에 영향
→ 정당 또한 이를 의식하게 됨


🤔 가상의 시나리오

  • 대법원이 재판 발표를 미루고,

  •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할 경우:
    → 삼권분립 위반 소지
    → 사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


✅ 결론

  • 이런 위헌적, 정치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 헌법과 법률상 정당하고 바람직한 방식이다는 주장

    제 주장을 간략하게 보기 좋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댓글 (1)

  • 원티드 Lv.1

    25.05.14 · 211.♡.178.80

    조희대는 대선 끝나면 못 버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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