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스타오렌지 (70.♡.124.64)
2025년 5월 15일 PM 02:45 · 수정됨(15:26)
전 미국에 거주 중인데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주변 사람들 배심원제 불려 가는 것 보고, 저렇게 어리숙한 사람들도 배심원하네, 판결이 제대로 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수에 집중된 권력이 만드는 부정과 그 폐해가 다수 일반 국민이 만드는 실수와 오류보다 훨씬 더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걸 우리 모두가 체험해 왔네요.
판검사들의 엄청난 권력을 이용한 권한남용 부정부패 비리는 그 영향이 너무나 악질적으로 큽니다. 죄가 없거나 가벼운 죄를 가지고 가정을 파탄내고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판검사들 기소는 배심원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 서로 봐주기하는 걸 봐 왔는데 어떻게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판검사와 법정 분쟁을 하면 거의 대부분 억울하게 피해 본 경우를 많이 봐 왔잖나요. 그 피해 당사자가 우리 자신 가족이 될 수 있구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미국 배심원제에 대한 간략 글 링크와 요약 첨부합니다.
https://www.voakorea.com/a/3991138.html
"배심원제는 여러 명의 배심원단이 뜻을 모아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의 독단을 막고,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이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배심원제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배심과 소배심”
먼저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배심원제는 소배심입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일부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 배심재판은 판사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따라야 하는데요. 사실 배심원단은 유, 무죄에 대한 평결만 내릴 뿐이고 실제 판결은 재판장이 직접 하지만, 배심원단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적, 절차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배심은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범죄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울 것인지,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 기관과 함께 배심원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5조에는 ‘대배심에 의한 고발이나 기소가 있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 그 누구도 심리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범죄는 반드시 대배심의 심리를 거쳐 기소하도록 헌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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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잎과줄기
25.05.15 · 12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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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스타오렌지
→ 잎과줄기 작성자
25.05.15 · 70.♡.124.64
배심원 평결에 강제권를 부여하는 건 개헌 사항이지만, 최종 유무죄 결정을 못해도 일반국민의 배심이 평결을 내는 건 지금도 시행하는데, 이걸 판검사 비리재판에선 무조건 배심원 평결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판검사들 억지 기소와 선고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야기 하신데로 개헌해서 최종 선고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게 하면 더 좋구요. 일단은 개헌 없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도 많은게 바뀔것 같습니다. -
Nninja7
25.05.15 · 211.♡.163.13
모든 재판 공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귀연 처럼 멋대로 막지 못하게 하구요 -
맛맛스타오렌지
→ ninja7 작성자
25.05.15 · 70.♡.124.64
맞습니다. 피고 원고 한쪽만 동의해도 공개했음 하네요. 숨겨온 구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 문
문산포종
25.05.15 · 118.♡.12.205
아마 전국민 대상 법률지식 시험을 본다면 한국 국민이 세계에서도 상위권일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하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
맛맛스타오렌지
→ 문산포종 작성자
25.05.15 · 70.♡.124.64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 정말 정말 무식합니다. 우리는 더 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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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 도입과 대배심(기소 배심원이라고 하기도 하는 듯요.)의 전면 도입이
제가 생각하는 차기 공화국의 사법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