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약 노란봉투법 시행땐 … 재계 "파업 늘어 GDP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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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5월 16일 AM 09:08 · 수정됨(11:16)
조회 2,809 공감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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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5.05.16 · 168.♡.154.29
ㅋㅋㅋㅋㅋㅋ 매경 발작하는거 보니...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 같은데요? 노란봉투법이 뭔지 좀 찾아봐야 겠습니다 -
검검은반도체
→ 케이건
25.05.16 · 39.♡.178.226
내란돼지가 지체없이 거부권을 날렸었죠. 내란돼지 아바타인증이죠. -
케케이건
→ 검은반도체
25.05.16 · 168.♡.154.29
찾아보니.. 2찍들은 발작할만 하네요.. 낙수효과를 맨날 부르짖는 놈들인데 어디 감히 재벌들 경영을 방해할 수 있는 이딴(?) 법 통과시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
이이노
→ 케이건
25.05.16 · 211.♡.83.79
파업이나 노사분규시, 노동조합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괴롭히는거 제한하는 법같네요. -
Ggar201
25.05.16 · 222.♡.92.129
재계 정신 못차리나요 굥때 살만했나보지요 -
물물고기왕런
25.05.16 · 106.♡.196.51
매국경제같은데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
검검은반도체
25.05.16 · 39.♡.178.226
김문수한테 노동운동가라는 말을 붙여놓고 비교를 하는군요.
입력에서 에러가 나면 출력이 뭐가 되나요 -
Wwebzero
25.05.16 · 39.♡.186.212
저 말대로라면, 파업을 막기위해 개인이 감당할수 없는 돈을 파업하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라고 하는것인데요. - O
oefpw472
25.05.16 · 223.♡.242.78
지금은 파업도 못하고 파산하는데? -
푸푸르른날엔
25.05.16 · 118.♡.2.72
기업이 여태 노동자를 어떻게 겁박하고 노조를 탄압해왔는지 자인하는 꼴이군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이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지 말라는 법인데,
여태까지 파업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자 및 노조들을 기업에서 탄압해왔다는 얘기잖아요?
노조의 파업이 불법 행위라면, 애초에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았겠죠.
노조의 합법적인 저항행위 후에,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복한다면 노동자는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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